퇴직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에서 제출하는 방법(ft,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기한 :
- 연간합산제출 : 매년 03월 10일까지
- 휴폐업 및 수시(분할제출) : 8월부터 다음연도 1월까지 제출
- 제출요령(내 경우임).
1월 ~ 7월 퇴직소득자를 8월에 수시제출로 신고, 8월 ~ 12월분을 1월 초에 수시제출로 신고한다.
1월 ~ 3월사이에는 신고 사항도 많고 챙길 것도 많기에 가능하면 연간 2회 수시 신고를 권장한다.
1. 홈택스 접속 - [ 신청/제출 ] - [ 지급명세서 ] - [ 퇴직소득 ] -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
2. 제출방식 선택 - [ 직접작성제출방식]
3. 기본정보 입력
- 과세년월, 제출년월
1. 2.01 ~ 3.10 사이에는 연간합산 제출만 가능
2. 8~1월에만 수시(월별)제출 가능
-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
4. 상세내역 입력
- 소득자 인적사항 : 주민번호 / 성명 / 내외국인 / 거주구분 / 거주지국 / 임원여부 / 징수의무자 구분(회사는 사업장)
귀속년도 / 퇴직사유
- 입사일 :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 한 날.
- 기산일 : 중간정산일자. 만약 중간 정산이 없다면 입사일자와 동일
- 퇴사일 : 회사를 퇴사한 날자
- 지급일 : 퇴직소득을 지급한 날자. 퇴직연금IRP에 송금한 날자.
5. 퇴직급여 현황
- 중간지급 등 : 퇴직금을 중간에 지급한 경우 입력
- 최종분 : 퇴직금 중간지급이 없을 경우 입력
- 퇴직급여 계산방법 아래 링크 참조.
2023.01.31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중도퇴직자 급여 계산 및 퇴직금 대상자와 계산(ft, 예제를 통한 계산방법 설명)
중도퇴직자 급여 계산 및 퇴직금 대상자와 계산(ft, 예제를 통한 계산방법 설명)
중도퇴직자 급여 계산 및 퇴직금 대상자와 계산(ft, 예제를 통한 계산 방법 설명) 중도퇴직자 발생 시 급여 계산 방법 및 퇴직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예제를 통하여 알아보는 것이 아무래도 이해
winsub.tistory.com
- 제외월수 :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할 월수를 입력(무급휴직 등)
- 가산월수 : 근속연수가 입사일과 퇴사일로 계산한 근속연수와 다를 경우 가산해야 하는 월 수 입력
- 입력시 퇴직소득과세표준 및 퇴직소득세까지 자동 계산
-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 중간지급 등에서 기납부(기과세이연)한 세액이 있는 경우 입력.
6. 연금계좌 입금내역
- 퇴직자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송금하고 과세이연 처리한 경우 입력
- 우측 작성 클릭하면 팝업창 활성화로 입력
7. 이연퇴직소득내역
- 신고대상세액(36)과 퇴직급여(17)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
- 등록하기 시 하단에 입력한 퇴사직원 리스트
- 직전연도 퇴사직원이 여러명일 경우 반복, 하단 리스트에 퇴사직원의 리스트 확인
8. 과세자료 작성완료
- 7번까지 반복하여 입력 후 모든 퇴사직원을 입력 완료 하였다면, [ 과세자료 작성완료 ]를 선택후 [ 제출하기 ] 선택
- 주의사항
퇴직급여명세서(퇴사시 퇴직금 지급하기 위해 만든 명세서 = 퇴직금 계산내용)의 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세 세액공제 이것 모르고 신청하면 세금추징 및 가산세... (2) | 2023.02.09 |
---|---|
당신의 세금유형은 어떻게 되시나요? (3) | 2023.02.08 |
직원 퇴직시 업무절차 (ft, 4대보험 상실 신고, 정산, 중도퇴직자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등) (4) | 2023.02.03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 중도퇴직자 & 퇴직금 발생에 따른 원천세 신고 방법 (0) | 2023.02.03 |
사업장의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근로지급명세서 수시제출) (14) | 2023.0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