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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에서 제출하는 방법(ft,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by 단풍처럼 2023. 2. 6.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에서 제출하는 방법(ft,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기한 : 

 - 연간합산제출 : 매년 03월 10일까지

 - 휴폐업 및 수시(분할제출) : 8월부터 다음연도 1월까지 제출

 - 제출요령(내 경우임).

 1월 ~ 7월 퇴직소득자를 8월에 수시제출로 신고, 8월 ~ 12월분을 1월 초에 수시제출로 신고한다.

 1월 ~ 3월사이에는 신고 사항도 많고 챙길 것도 많기에 가능하면 연간 2회 수시 신고를 권장한다.

1. 홈택스 접속 - [ 신청/제출 ] - [ 지급명세서 ] - [ 퇴직소득 ] -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

2. 제출방식 선택 - [ 직접작성제출방식]

3. 기본정보 입력

 - 과세년월, 제출년월

   1. 2.01 ~ 3.10 사이에는 연간합산 제출만 가능

   2. 8~1월에만 수시(월별)제출 가능

 -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

4. 상세내역 입력

 - 소득자 인적사항 : 주민번호 / 성명 / 내외국인 / 거주구분 / 거주지국 / 임원여부 / 징수의무자 구분(회사는 사업장)

                                귀속년도 / 퇴직사유

 - 입사일 :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 한 날.

 - 기산일 : 중간정산일자. 만약 중간 정산이 없다면 입사일자와 동일

 - 퇴사일 : 회사를 퇴사한 날자

 - 지급일 : 퇴직소득을 지급한 날자. 퇴직연금IRP에 송금한 날자. 

5. 퇴직급여 현황

 - 중간지급 등 : 퇴직금을 중간에 지급한 경우 입력

 - 최종분 : 퇴직금 중간지급이 없을 경우 입력

 - 퇴직급여 계산방법 아래 링크 참조.

2023.01.31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중도퇴직자 급여 계산 및 퇴직금 대상자와 계산(ft, 예제를 통한 계산방법 설명)

 

중도퇴직자 급여 계산 및 퇴직금 대상자와 계산(ft, 예제를 통한 계산방법 설명)

중도퇴직자 급여 계산 및 퇴직금 대상자와 계산(ft, 예제를 통한 계산 방법 설명) 중도퇴직자 발생 시 급여 계산 방법 및 퇴직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예제를 통하여 알아보는 것이 아무래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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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외월수 :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할 월수를 입력(무급휴직 등)

 - 가산월수 : 근속연수가 입사일과 퇴사일로 계산한 근속연수와 다를 경우 가산해야 하는 월 수 입력

 - 입력시 퇴직소득과세표준 및 퇴직소득세까지 자동 계산

 -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 중간지급 등에서 기납부(기과세이연)한 세액이 있는 경우 입력.

6. 연금계좌 입금내역

 - 퇴직자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송금하고 과세이연 처리한 경우 입력

 - 우측 작성 클릭하면 팝업창 활성화로 입력

7. 이연퇴직소득내역

 - 신고대상세액(36)과 퇴직급여(17)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

 - 등록하기 시 하단에 입력한 퇴사직원 리스트 

 - 직전연도 퇴사직원이 여러명일 경우 반복, 하단 리스트에 퇴사직원의 리스트 확인

8. 과세자료 작성완료 

 - 7번까지 반복하여 입력 후 모든 퇴사직원을 입력 완료 하였다면, [ 과세자료 작성완료 ]를 선택후 [ 제출하기 ] 선택

 - 주의사항

  퇴직급여명세서(퇴사시 퇴직금 지급하기 위해 만든 명세서 = 퇴직금 계산내용)의 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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