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종합소득세 유형은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는 모두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무슨 세금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
혹, 일부는 "난 소득은 있지만 세금 신고한 적 없는데... " 또는 "난 안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 하는 일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신은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하고 있어"라고 이야기 하겠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 있다 "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신은 모르고 있지만, 당신 대신에 누군가가 세금신고를 하고 있는 중이다.
당신이 급여소득자라면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와 주민세를 회사의 급여 담당자가 당신 대신 세금 신고납부를 하고 있고,
프리랜서라면 일한 보수를 받을 때마다 3.3%의 세금(소득세+주민세)을 지급한 쪽에서 대신 신고납부하고 있다. 그 외 연금소득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서도 당신 대신에 지급한 쪽에서 세금 신고납부를 하고 있다.
설마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
"그럼 왜 사업자는 대신 신고납부 안해주는 거야?"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난 "따지지마"라고 대답할 것이다.
참 성의 없는 대답이지만, 사업자는 징수대행과 납부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종합소득세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본인 종합소득세 유형 아는 사람 손을 드시오~!" 알아도 그냥 보시오.
종합소득세는 총 1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S유형: "해당되시는 사람? 큰일 났소이다. 하하 농담이요"
이 유형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해당된다.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되는 사업자로서 세금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당신은 성실합니다"라는 검증을 받아오라는 말이다. 즉, 세무대리인(회계사, 세무사)에게 장부의 기장에 대한 검증과 세무조정을 맞기라는 말이다.
대신, 검증을 받는 시간이 필요함으로 S유형은 5월말이 아닌 6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A유형 : "해당되시는 분들은 돈 많이 벌어야 해. 왜?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서 기장부터 신고까지 하기 때문이야"
장부 작성을 직접 하지 않고 회계사, 세무사 사무실에 작성의뢰 및 세무조정을 받아야 한다. 이 유형인 사람은 외부조정대상자라 부른다.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가공인건비, 매출 과대계상, 소득금액 누락,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한 번이라도 위와 같은 행위(불성실신고)를 한 사업자도 A유형에 속한다.
"쌤 ~! 저는 해당되는데 직접 했어요" "이런 모지리가 있나. 넌 신고 안 한것과 동일해. 즉, 무신고 가산세 내야해. 어구야"
B유형 :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회계지식이 있어야 해. 장부 작성을 반드시 복식부기로 해야 하는 대상이야"
복식부기가 머냐하면, 회계용어로써 검증을 할 수 있는 거래의 8요소를 요하는 장부를 쓰란말이다.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및 자본 등 항상 반대급부를 가지도록 대차평균 원리가 들어가 있는 장부작성 기법이다. 더 자세히는 한번 시간 날 때 따로 이야기한다.
만약,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간편 장부로 작성하거나, 추계신고하면 신고를 안 한것으로 처리된다. 즉,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C유형 : "여기도 B유형과 마찬가지로 장부작성을 복식부기로 해야 해"
여기 유형은 직전 연도에 장부를 안 쓰고 추계신고했던 사업자 유형이다. 따라서 이번 연도에는 복식부기로 장부작성 및 신고를 하라는 말이다. B유형과 마찬가지로 간편 장부 작성 및 추계신고 하면 신고 안 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D유형 , E유형: "장부 안 쓰면 경비 인정 안 해준다. 최소 간편 장부는 써야 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한다. 장부를 쓰면 그 장부에 기재된 경비(증빙 있어야 함)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지만, 만약 쓰지 않는다면 인정을 안 해주고, 국세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경비율에 따라 일부만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D유형은 기준경비율, E유형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D유형보다 매출액 규모가 작으면서 간편 장부 대상자인 경우는 E유형이다.
F유형, G유형 : "넌 사업소득만 있네, 아주 소득이 단순해서 좋아. 그치만 너도 간편 장부는 써야 해"
간편장부 대상자이긴 한데, 소득이 사업소득만 있어서 신고할 때 내용이 단순한 사업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국세청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준다.
F유형은 모두채움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다. 반면, G유형은 모두채움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아싸~! 난 G유형" "G유형은 소리 질러~!"
I유형 : "미리 말해 두지만, 당신은 불성실한 것 같으니 제대로 신고하시오."
불성실한 과거가 있거나, 꼼수를 쓰고 있는 거 같은데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즉, 현금매출을 누락하거나, 동종 업계 종사하는 사업자보다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 이 I유형의 통보를 받게 된다. 또한 신종업종이나 외화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업자도 여기에 해당한다.
V유형 : "와~ 건물주시군요. 임대소득이 얼마나 되시나요?"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해당한다. V유형 또한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준다.
Q유형, R유형 : "도를 아십니까?" "나무아미타불관세음보살" "아멘" "오~ 주여"
종교인이 신고하는 유형이다. 납부하는 세금이 있다면 Q유형,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R유형이다.
T유형 : : "내 마지막 소원이 이 T유형이 되어 보는 것이다. 일을 제대로 안 해도 먹고 살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하하~!"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비사업자이다. 즉 종합소득 항목 중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 설마 여기까지 보고 그냥 가시지는 않겠지요?"
" 공감도 눌러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광고도 클릭해서 30초 이상 봐주고 가야지요"
'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비율(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세금폭탄이 투하된다. (0) | 2023.02.10 |
---|---|
월세 세액공제 이것 모르고 신청하면 세금추징 및 가산세... (2) | 2023.02.09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에서 제출하는 방법(ft,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 2023.02.06 |
직원 퇴직시 업무절차 (ft, 4대보험 상실 신고, 정산, 중도퇴직자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등) (4) | 2023.02.03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 중도퇴직자 & 퇴직금 발생에 따른 원천세 신고 방법 (0) | 2023.0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