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근로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수시제출)
전편에서는 중도퇴직자의 급여작성방법과 퇴직금계산, 퇴직소득세 계산까지 알아보았다.
2023.01.31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중도퇴직자 급여 계산 및 퇴직금 대상자와 계산(ft, 예제를 통한 계산방법 설명)
중도퇴직자 급여 계산 및 퇴직금 대상자와 계산(ft, 예제를 통한 계산방법 설명)
중도퇴직자 급여 계산 및 퇴직금 대상자와 계산(ft, 예제를 통한 계산 방법 설명) 중도퇴직자 발생 시 급여 계산 방법 및 퇴직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예제를 통하여 알아보는 것이 아무래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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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중도퇴직자의 급여작성이 미완성으로 남았다고 이야기했었다.(왜?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및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사업장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홈택스에서 신고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 사업장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신고 (사업주가 한다.)
중도퇴직자의 경우 수시제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시제출은 매년 8월 ~ 1월이 수시제출 기간에 해당한다. 하지만, 사업주는 직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결국 수시제출 기간전에는 수기로 일일이 계산해서 원천세 신고하고 이후 퇴직자의 연말정산을 한꺼번에 수시제출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1. 홈택스에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을 하자.
2. 홈택스 상단의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을 선택한다.
3. 직접작성제출방식을 선택한다.

4. 기본사항을 입력하자
- 과세년월, 제출년월
1. 귀속년도는 연말정산 정기신고 기간이 아니라면 해당 연도가 자동으로 표현
2. 제출대상 : 수시(월별)분할제출을 선택.(연말정산 기간 비활성화)
3. 원천징수 의무자 인적사항 입력
4. 저장 후 다음이동

5. 소득자 인적정보 입력
- 연말정산 구분 : 중도퇴사 선택
- 근무처별 소득명세 : 주(현)작성을 선택하면 입력창이 활성화된다.

6. 근무처별 소득명세 주(현) 작성 입력창
- 퇴직 직원의 근무기간 입력 : 당해연도 근무 시작일 ~ 퇴직일
- 급여 : 당해연도 근무시작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급여액(비과세 제외)
- 상여 : 당해연도 근무시작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상여 총액
- 기타 해당하는 항목 : 당해연도 근무시작일 부터 퇴직일까지의 총액
- 세액입력(기납부세액) : 당해연도 소득세 및 주민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한 총액 입력
- 급여 중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비과세감면 코드를 조회하여 입력
- 입력 완료 시 등록하기 선택

7.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하기
- 오른쪽 상단의 소득.세액 공제 명세 작성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활성화된다.
- 소득.세액 공제 명세서에 작성할 내용으로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만 기입한다.

8.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상세 명세
- 중도퇴직 직원이므로 직원 본인의 기본공제만 반영한다.(이유는 중도퇴사자가 이직 시에 연말정산을 할 것이고 만약, 연말까지 재취업을 못하였다면, 중도퇴사자는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자세한 내용을 입력해서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 부양가족 제외
- 보험료란에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하여 그간 징수한(직원이 납부한 금액의 합계) 금액을 입력
- 입력 후 등록하기 선택

9. 보험료를 입력하고 난 뒤에는 아래로 스크롤을 쭉 내려서, 하단의 [계산하기] 선택한다.
- [계산하기] 선택 시 소득세와 주민세(지방소득세가 계산되어 나타난다)
- 계산된 소득세와 주민세를 마지막 급여계산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그래서 퇴직자 급여계산에서 미반영되었으니 연말정산 후에 수정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한 이유이다.)
- [입력완료] 선택

10. 9번의 계산하기와 입력완료를 선택하면 하단에 퇴직 직원의 리스트가 생성되며, 해당퇴직 직원의 연말정산이 완료된 것이다.
- 과세자료 작성완료를 선택하여 확인 후 제출하기를 선택하면 신고 완료된 것이며, 이후 중도퇴직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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