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시 업무절차(ft, 4대보험 상실신고, 정산, 중도퇴직자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등)
직원 퇴직 시 신경써야 할 업무가 생각보다 많다. 각종 신고사항은 물론이고 보관해야 하는 서류 및 챙겨줘야 하는 서류등 왜 큰 회사에서는 인사팀을 따로 꾸리는 지 알것도 같다.
사업체를 하다보면 당연하게 발생되는 사항인데, 이를 번거롭다 생각하고 안일하게 처리하다보면, 향 후 문제점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오늘은 직원 퇴사시에 해야 할 업무를 시간순으로 알아보자.
1. 급여 계산
- 가장 먼저 할 것이 바로 퇴직일까지의 급여 계산이다.
- 급여자료를 작성 후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와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을 하여 보험료, 갑근세 및 주민세의 추징 또는 환급액을 반영하여 급여 자료를 완성하여야 한다.
- 급여 계산은 퇴직금의 기초가 되고, 또한, 4대보험 상실신고 시 퇴직까지의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입력하기 때문
- 급여계산 수식
월 급여항목별 금액 X근무일수 / 30일
2. 퇴직금 계산
-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퇴직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다만, 1주에 15시간 이하의 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 근무를 한다고 할지라도 퇴직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장할 수 있다.
- 퇴직금 계산 수식 ((일평균급여x30일)x근무일수)/365일
2023.01.31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중도퇴직자 급여 계산 및 퇴직금 대상자와 계산(ft, 예제를 통한 계산방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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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대보험 상실신고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또는 건강보험EDI를 이용한 4대보험 상실신고
- 상실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자 다음날이 상실일자가 된다.
-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경우(권고 또는 감원), 고용보험상실신고시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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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정산
-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한 후 상실처리가 완료 되었는지 확인한다.
- 상실처리 완료 시 건강보험EDI상에 해당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정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를 급여자료에 보험료 정산으로 수정입력 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은 정산을 하지 않는다. 산재 보험은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정산하지 않는다.
5.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그간 납부한 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한 정산을 위함이다.
- 2월달의 연말정산과 같이 상세 하게 하지 않고, 기본공제(본인)의 인적공제 사항만을 입력하여 정산한다.
- 향 후 중도 퇴직자가 타회사에 입사하여 연말 정산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직장)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 중도 퇴직자의 연말 정산을 완료하여 추징 혹은 환급의 금액이 나온다면, 급여대장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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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천세 신고
- 매월 10일 신고시에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을 포함한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중도퇴직자의 원천세 신고는 퇴직년도 총급여액(비과세제외)를 입력해야 한다.
- 퇴직급여가 발생하였다면, 퇴직급여에 대하여도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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