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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월세 세액공제 이것 모르고 신청하면 세금추징 및 가산세...

by 단풍처럼 2023. 2. 9.

월세 세액공제 이것 모르고 신청하면 세금추징 및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연말정산 기간이다. 사업주들은 직원들의 연말정산 하기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또한, 직장인들은 한 푼의 세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각종 증빙 및 서류 챙기기에 정신이 없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아니 좋지 않아 지기 시작한 지는 몇 개월 전으로 돌아간다. 요즘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대출금리가 높기에 대출이자와 월세 비용을 비교하여 월세로 전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나도 월세 내는데 공제 받을 수 있나?

아래 요건에 해당 한다면 받을 수 있다. "해당되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 과세연도말 12.31일 현재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이 7,000만원 미만의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전입 신고 필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공제 못받아요")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면적 85㎥

 - 연말정산의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예쁜 딸이 지방에서 대학을 다녀요. 어쩔 수 없이 학교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내고 있는데 이것도 월세 세액공제 되나요?"

결론은 안된다. 세액공제의 요건을 봐라. 무주택 세대주 아니다. 물론 기본공제 대상자에 속한다. 가장 중요한 게 연말정산받는 아버지의 전입 부분이다. 전입신고 당연히 안되어 있을 거니까...  

뿐만 아니라 나는 연말정산 하는 근로자이지만, 아내는 사업소득이 있고, 그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넘는 경우 아내 명의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것 역시 안된다

 

"저는 다 해당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필요서류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 등본(12.31 현재 거주 중) , 주민등록 초본(12.31 전에 이사한 경우)

 - 계좌이체 영수증

 

"저는 연봉 6,000만원인데 세액공제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줘요"

"계산식 아래 있는데 직접 하지 으그~~~!! 해준다 내가. 연간 낸 월세 합계가 얼마야?" 

" 월 60만원이요 12달 냈어요"

 

월세세액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월세 공제 대상금액은 1년간 낸 월세가 아무리 많아도 최대 750만원이 대상이 된다.

전년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17% 5,500만원 이상이면 15%를 세액공제 해준다.

위에 질문을 보면,

연간 낸 월세액은 720만원이다. 즉 최대750만원 보다 아래에 있다. 따라서 낸 월세 전액이 공제대상이다.

 " 720만원 X 15% = 108만원이다. 됐지?"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지 너에게 돌려준다는 거 아니다"

 

 "저는 현금으로 월세 드려서 없는데요 어떡해요?"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못 받아~!!!" 대신 "현금영수증 공제받으면 돼"

"현금영수증이요? 누가 발행해 주는데요? 집주인이 안 해줬는데요?"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직접 발행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처럼"

"도둑놈 심보 같으니라고 당연히 안된다."

 

만약, 위의 경우와 같이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신청하였다가 걸리면 환급받은 세액은 물론이요 가산세까지 물게 된다.

따라서, 정확히 알아보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 설마 여기까지 보고 그냥 가시지는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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