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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 중도퇴직자 & 퇴직금 발생에 따른 원천세 신고 방법

by 단풍처럼 2023. 2. 3.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 중도퇴직자 & 퇴직금 발생에 따른 원천세 신고 방법

 

매월 10일까지 하는 원천세 신고다.

하지만 2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3월10일까지)시에는 매월하는 원천세 신고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번글에서는 2월 원천세 신고에 연말정산과 퇴직자 발생, 퇴직금 발생을 한꺼번에 이야기 하겠다.

차이점

 - 연말정산에 대한 신고(계속 근로자, 중도퇴직자에 대한 수시미제출 자)

 - 중도 퇴직자에 대한 당해연도 연말정산(수기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작성하여 반영 후 향 후 8월~1월 사이에 홈택스에 수시제출)

 - 중도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신고

 - 연말 정산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한 신청

자 그럼 신고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1. 홈택스에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 후 반드시 급여대장,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합계, 중도퇴직자연말정산지급명세서 합계를 준비하자.(연말정산지급명세서, 중도퇴직자연말정산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 접수증(상세)도 같이 준비)

2. 홈택스 상단의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를 선택한다.

3. 원천세 신고의 일반신고의 정기신고를 선택한다.

4. 징수의무자의 기본정보 입력

 - 제출년월 : 3월(2월분에 대한 제출임)

 - 귀속년월, 지급년월 : 2월

 -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확인을 선택하면 아래 징수의무자의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된다.

 - 원천징수신고구분 : 매월 / 정기 / 연말정산을 선택한다. 이때, 연말정산한 금액의 총합과 매월분의 총합이 환급이 나온다면, 당월 환급을 신청한다.(환급신청은 부표를 작성해야 한다)

 - 소득종류 : 근로소득, 퇴직소득 선택(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및 연금.이자.배당등이 있다면 선택)

 - 저장 후 다음이동

5.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입력, 퇴직소득 입력

 - 간이세액 : 2월급여 계속근로자의 인원수 및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소득세 등을 입력한다.

 - 중도퇴사 : 2월달에 퇴사한 직원의 급여신고다. 퇴직 인원수를 입력하고, 퇴직인원수의 1월 ~ 2월 퇴사시까지의 총급여액 합계(비과세 제외)를 입력하고 소득세는 퇴사직원의 연말정산을 하여 그 추징이나 환급액을 입력한다.

 - 연말정산 합계 : 전년도 연말정산에 대한 합계(계속근로자 + 퇴사자연말정산(2월에 연말정산에 합산 신고분) : 인원수 및 총지급금액

 - 연말정산-분납신청 : 연말정산을 하여, 추징액이 나온 직원이 분납을 신청했을때, 이를 분납으로 납부 신청시 작성한다. 인원은 연말정산 대상자 중 분납 신청한 총인원, 소득세등은 분납하고자 하는 금액총액을 입력

 - 연말정산-납부금액 : 연말정산에 대한 추징금액 또는 환급액을 입력

 - 퇴직소득 입력

 1. 연금계좌 : 원천세를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금융기관일 경우에 작성

 2. 그 외 : 중도퇴직자의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입력

 - 환급세액 조정란은 계산 수식에 따라 자동 계산된다.

 - 다만, 환급신청액은 직접 수기로 입력한다.

 - 저장 후 다음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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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

 - 해당 사항이 있다면 선택하고 없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

 

7. 환급신청 부표 작성

 - 작성하기 전 연말정산 or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의 지급명세서 제출 접수증(상세)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편하다.

 -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 귀속년월 : 2023.02 (환급세액이 발생한 신고서 귀속연월(연말정산 또는 중도퇴직자 신고 시 대부분 발생))

 - 지급년월 : 2023.02 (환급세액이 발생한 신고서 지급년월)

 - 코드 : a04연말정산(환급금이 산출된 소득코드(a01: 간이세액(계속근로자), a02 : 중도퇴사자, a03 : 일용근로, a04 : 연말정산))

 - 인원 : 연말정산 or중도퇴직자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상의 소득자 인원수

 - 소득지급액 : 연말정산 or 중도퇴직자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상의 총지급액

 - 결정세액 : 연말정산 or 중도퇴직자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상의 총결정세액(소득세의 합계)

 - 기납부세액[주(현)] : 주(현)근무지에서 2022.01 ~ 2022.12에 신고한 원천세 신고액 합계액

 - 기납부세액[종(전)] : 종(전)근무지에서 2022.01 ~ 2011.12에 신고한 원천세 신고액 합계액

 - 차감세액 : 연말정산 or 중도퇴직자연말정산에 대한 정산 소득세 총금액(환급세액합계)

 - 분납세액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5(분납신청)의 징수세액

 - 조정환급세액 : 2월 원천세 신고 시 납부할 소득세가 1원 단위로 나타날 경우 환급세액과 달라진다. 따라서 이를 수정하는 부분이다. 환급신청액과 동일하게 입력하면 된다.

 -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8번으로 이동

 - 환급계좌신고 : 사업주의 계좌를 입력 

 - 신고작성 완료 후 검토 후 제출하기 

8. 기납부세액 명세서 작성 - 원천징수신고 납부 현황 작성

 - 기납부세액 일괄 조회 선택 하면 팝업이 생성되며, 전년도 신고한 원천세 신고 내역이 팝업 된다.

 - 이를 조회 후 하단의 적용을 선택한다.

8-1.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 -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작성

 - 여기도 기납부세액 일괄등록 기능이 있다. 하지만, 개개인의 확인을 위해 직접 넣어보자

 - 추가입력을 선택

 - 근로소득 - 성명 - 주민번호 - 확인 

 - 소득세(연말정산 시 기납부 세액, 즉, 전년도 1월~12월사이에 이직원에게서 징수한 소득세 총액 입력

 - 환급직원 전체를 한명 한명 반복 입력

8-2.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 -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

 - 만약 두곳의 차이가 없다면 입력 완료.

 - 차이가 있다면 사유선택 후 내용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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