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대장 만들기(ft, 엑셀을 이용한 급여대장)
직원의 급여대장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전에 언급한 바 있다.
2023.01.11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의 중요성(ft,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작성의무)
또한, 주휴수당에 대하여도 이야기 하였다. 왜? 급여대장을 만드는데 필요하니까?
2023.01.16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주휴수당 지급 대상과 계산 방법(ft, 시급제 주휴수당 계산)
그럼 그 중요한 급여대장을 엑셀로 만들어 보자.
자, 여기서 난 엑셀을 잘 못다룬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나 역시 최소한의 기능만을 사용할 뿐이다. 잘 만들고 싶지만, 엑셀을 잘 못 다루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능만을 가지고 만들 것이다. 나보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더 좋은 기능을 넣으셔도 된다. 매크로 기능이나, 연결기능, 좀 더 복잡한 연산 등을 넣어도 된다.
1. 직원의 인적정보 입력
- 사원번호 : 사원번호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부여 (21.01.05 입사 → 21-001 부여)
- 성명 : 직원의 성명
- 주민번호 : 직원의 주민번호 (입력 후에는 엑셀의 숨기기 기능을 이용하여 숨기자. 개인정보로 민감한 부분이다.)
- 입사일 : 직원의 근무시작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므로 숨기기)
- 구분 / 부서 / 직책 : 작성 (변동이 있을 때까지 숨기기)
- 약정시급 : 월정액 / 주급 / 시급 등을 표시. 급여 계산의 기초가 되는 항목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 주 6일 근무
- 연장근로시간 : 연장 근로한 시간이 1시간이 단위가 아닐 시 분단위 환산(예 1시간25분 연장 → 85분 / 60분) -분쟁을 없애기 위해
2. 급여 지급 항목 입력
급여 지급항목은 회사 사정에 맞게 추가 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 기본급 :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 시 기본급에 대해 지급이 명시될 경우, 상여금의 기초가 된다.)
- 상여 : 정기상여, 설, 추석 등 명절 상여, 그외 비정기적 상여, 인센티브 등
- 직책수당 : 직책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시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 지급. 생산직의 경우 월급여액이 210만원 미만일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된다.
- 주휴수당 : 월정액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시급 또는 주급의 계산시는 1일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주휴수당의 지급조건에 해당 할 경우)
- 자가차량보조금 : 회사 업무를 위해 직원본인의 차량을 사용할 경우 1달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 육아수당 : 직원의 가정에 만7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 1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 식대 : 2023년 바뀐 부분으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기존 10만원 → 20만원으로 확대)
3. 급여 공제 항목
- 4대보험 공제 : 건강보험(3.545%), 요양보험(건강보험의 12.81%), 국민연금(4.5%), 고용보험(0.9%)
- 세금 공제 :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소득세 조견표에 따라 공제), 지방소득세(주민세)(갑근세의 10%)
- 기타 공제 : 가불, 가지급금, 경조사비, 사우회비 등
급여대장을 엑셀로 만들어 지금까지 내용을 알아보았다.
좀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그 내용을 표기하고, 수식을 더 넣는다면, 복잡해지고 사용하는데 어려워 진다. 따라서 단순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넣어 사용하고 이후 추가되거나 삭제할 부분이 생기면 장부를 조정하면 된다.
이 급여 대장 서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첨부 해 둔다.
'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양도소득세 1탄 개요 및 대상 (2) | 2023.01.19 |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부양가족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하기(ft,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이용) (2) | 2023.01.18 |
주휴수당 지급 대상과 계산 방법(ft, 시급제 주휴수당 계산) (2) | 2023.01.16 |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항목과 적격증빙(ft, 간편장부의 거래항목 설명) (0) | 2023.01.13 |
간편장부의 중요성 그리고 작성방법(ft,엑셀을 이용한 간편장부 만들기) (2) | 2023.0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