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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항목과 적격증빙(ft, 간편장부의 거래항목 설명)

by 단풍처럼 2023. 1. 13.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항목과 적격증빙(ft, 간편장부의 거래항목 설명)

 

전편에서 장부의 중요성과 작성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했었다.

2023.01.12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간편장부의 중요성 그리고 작성방법(ft,엑셀을 이용한 간편장부 만들기)

 

간편장부의 중요성 그리고 작성방법(ft,엑셀을 이용한 간편장부 만들기)

간편장부의 중요성 그리고 작성방법(ft,엑셀을 이용한 간편장부 만들기) 장부의 작성은 중요하다. 세금이 중요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수익을 올리고 비용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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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을 알아야 한다.

거래항목(계정과목)을 왜 알아야 하는가?

거래항목별로 경비사용에 대한 집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연간 또는 일정 기간동안 내가 어떤 비용으로 얼마를 썼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거래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내용으로만 구분한다면,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거래항목이라는 카테고리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쉽게 카테고리 별로 나눌 수 있다.

 

지금부터 장부작성을 위한 수익항목과 필요경비 항목은 알아 보자.

수익항목 = 매출 + 기타(잡수익)

 - 매출은 상품과 제품등을 판매하는 경우다, 용역회사의 경우에는 인적용역의 제공이 해당하고 임대업자의 매출은 임대수익이 해당한다.

 - 잡수익은 주판매되는 상품,제품, 용역, 임대등의 수익을 제외한 모든 수익을 여기에 표현하면 된다.(이자수익, 폐자재판매수익 등)

 

필요경비 항목 = 매출원가 + 일반관리비

1. 매출원가 = 상품매출원가+제품제조원가

 상품매출원가=기초상품재고액+당기상품매입액-기말상품재고액

 - 기초상품재고액

   전년도 상품을 매입하여 팔고 남은 재고 12월31일 기준

 - 당기상품매입액

   이번 연도 1월1일 ~ 12월31일 동안 상품 매입총액

 - 기말상품재고액

   기초상품재고액과 당해상품매입 후 판매하고 남은 재고액12월31일 기준

 ps. 상품이란 물건을 매입하여 가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에 마진을 붙여 판매되는 물품(자산으로 평가된다)

제품제조원가=기초제품재고액+당기제품매입또는제조비용-기말제품재고액 

- 기초제품재고액

   전년도 제품을 완성하여 판매하고 남아 있는 재고 12월31일 기준

 - 당기제품매입 또는 제조비용

   당해연도 원재료 및 부재료, 반가공상태의 물건을 매입하여 완성품으로 만든 비용

 - 기말제품재고액

   기초재품재고액과 당해제조비용의 합계액에서 제품으로 완성하여 판매하고 남아있는 제품의 합계 12월31일 기준

 ps. 제품이란 원재료 또는 부재료, 반가공상태의 물건을 매입하여 완성품을 만들어 판매되는 물품(자산으로 평가된다)

 

2. 제조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제품을 완성품으로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

 - 재료비

   제품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원재료비 + 부재료비 + 반가공상태의 제품

 - 노무비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 들어간 인건비(생산직 라인의 인건비)

 - 경비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 들어간 필요 경비(소모품, 전기료,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소모품, 재료를 운반하기 위한 차량의 유지비등으로 일반관리비의 항목과 유사하나,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만을 산출하기 위해 구분한다.) 

3. 일반관리비

 - 급여

  생산직 라인의 인건비를 제외한 상품, 제품의 판매에 들어가는 인건비로써 회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직원의 인건비(사무직의 인건비, 판매사원의 인건비, 영업사원의 인건비 등)

 - 제세공과금

   4대보험을 포함하여 회사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각종 공과금(4대보험, 자동차세 등)

 - 임차료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임차하고 있는 고정자산의 임차비용(사무실의 임차료, 비품등의 임차료, 차량의 렌탈 등)

 - 지급이자

   회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회사 설비 투자의 목적으로 금융권, 또는 타인에게 받은 대출이자

 - 접대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인 또는 거래처에 지출하는 비용(접대비는 회사마다 한도가 있고 이를 세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한다.(거래처의 식대, 선물비용, 회식비용, 화환, 거래처 경조사비 등)

 - 기부금

   정치자금, 또는 종교단체, 기타 공익단체 등에 물품이나 금전을 기부하는 경우(불우이웃돕기성금, 재난 성금등도 해당)

 - 감가상각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들어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건물에 대한 상각, 업무용차량에 대한 상각, 업무용 각종 비품에 대한 상각 등)

 - 차량유지비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유류비, 차량검사비, 주차비, 차량수선비 등)

 - 지급수수료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금융권이체수수료, 사무실 기기의 유지보수료, 보증보험수수료, 청소비, 인지대 등)   

 - 소모품비

   소모성 비품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된 비용(A4용지, 잉크토너, 휴지, 대걸레 등 소모성 비품 모두)

 - 복리후생비

   직원의 복리 차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야근식대, 회식대, 커피, 음료, 물, 직원유니폼 등)

 - 운반비

   상품의 매출이나 매입을 위해 운송, 사무집기에 대한 운송,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운송 등이 속하는 비용

 - 광고선전비

   회사의 이미지 향상, 제품이나 상품의 홍보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시 들어가는 판촉비용 등

 - 여비교통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들어가는 대중교통비용 및 출장비(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선박 등)

 - 기타비용

   위의 거래항목(계정과목)을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비용을 모두 이 거래항목으로 처리 

 

거래항목(계정과목)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관되게 입력하는 것이다.

거래항목이 조금 틀렸다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숫자와 일관된 입력이라 할 수 있다.

 

거래항목에 대하여 부담감을 갖지 말고 일관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거래항목(계정과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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