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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의 중요성(ft, 급여대장,급여명세서 작성의무)

by 단풍처럼 2023. 1. 11.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의 중요성(ft,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작성의무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과는 다르게 점점 일이 많아진다.

거래처도 늘어나고, 손님도 늘어나고 지금까지는 혼자서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계에 부딪쳐

직원을 고용하기에 이르는 시점이 발생하게 된다.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나뉜다.

또한, 각종 신고를 위한 서류 작업도 만만치 않다.

4대보험 신고도 해야 하고 원천세 신고도 해야 하고 급여지급도 해야 하는 등 무슨 서류 작업이 이리도 많을까?

 

각설하고 오늘은 이중에 가장 중요한 직원의 급여지급을 하기위해 필요한 서류인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에 대해 알아보자. 

 

급여대장이 무엇인가?

업주는 계약된 기간에 근로자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급여(임금)이라 한다. 급여대장은  근로자에게 임금과수당을 지급한 내역을 기록한 장부이다.

  - 근로기준법 제 48조 [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 이를 위반할 시 제 116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따라서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작성하는 급여대장과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등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급여대장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항목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고용 연월일(입사일)

 - 종사하는 업무

 -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 근로일수

 - 근로 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4대 보험과 갑근세, 지방소득세 등)

 

급여항목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가?

당연히 있다. 급여 지급항목에는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과세항목의 경우 직원의 소득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4대 보험의 경우에도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건강보험 등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기본급으로 모든 걸 처리하면, 4대 보험뿐 아니라 직원의 소득세도 올라간다.

 

급여의 비과세 항목은?

 - 식대 : 고용된 직원에게 식사제공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 시 2023년 1월부터는 2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 자가운전보조금 : 고용된 직원이 본인의 차량으로 회사의 업무에 이용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 2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 자녀양육비 : 고용된 직원의 자녀가 만6세 이하면 1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 연구용역비 : 사내에 부설연구소가 있을 시 이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2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 생산직 근로자의 휴일, 야간 근무 수당  : 월급여 21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비과세 항목을 찾아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급여의 비과세 항목이 중요한 이유는?

 - 근로계약을 맺을 때 상여금에 대한 내역이 존재한다.(설,추석 상여, 분기별 상여, 성과급에 대한 상여 등)

 - 이때,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에 대비하여 상여를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 예컨대, 기본급 250만원, 식대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자녀양육비10만원으로 하여 총액 300만원을 직원과 월급여로 계약을 한 경우 상여금 100%를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기본급인 250만원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다.

 

급여명세서는 무엇인가?

급여명세서는 급여대장의 내용을 개개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세부내역의 문서이다.

즉, 급여대장은 전 직원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지만, 급여명세서는 개인별로 따로 만들어 개인에게 교부의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여기에는 급여대장의 모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명세서의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보안(개인정보)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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