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대상과 계산방법(ft, 시급제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이 어떤 내용인가?
-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을 채운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며,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1일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휴수당이다.
또한, 1주일에 주휴무는 반드시 일요일인 것은 아니다. 주중 월요일 ~ 일요일사이에 1일을 주휴무일로 주면 된다.
주 5일 근무와 주6일 근무 시에도 주휴수당은 같은가?
- 결론부터 말하자면 같다. 즉, 주 5일 근무자는 5일은 근무이고 1일은 유급휴가이고 1일은 무급휴가이다.
반면, 주 6일 근무자는 6일이 근무일이고 1일이 유급휴가이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일에 계약하고 있는 시간에 비례해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누구?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자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소정근로일 개근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근로자(지각, 조퇴도 출근으로 인정)
*소정근로일 :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요일 (예제, 근로계약 시 월~금까지 명시의 경우 소정근로일은 월~금, 근로계약 시 월 목 토로 3일 명시의 경우 소정근로일은 월 목 토 3일이다.)
- 다음 주에도 출근 예정자 : 현재 근무중이며,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인 근로자. 만약, 이번주까지 일하고 다음 주부터는 퇴사자로 분류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현재 우리나라는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 하여 주 52시간이 최대 근무시간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이를 주 69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휴시간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약정시급(또는 최저시급) x 시간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 40시간 x 약정시급(또는 최저시급) x 시간
주휴수당 계산 예제
- 일 6시간 주 5일 근무시 = 주 30시간
30시간 / 40시간 x 약정시급(2023년 최저시급 9,620원) x 8시간 = 57,720원
- 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 주 40시간
40시간 / 40시간 x 약정시급(2023년 최저시급 9,620원) x 8시간 = 76,960원
주휴수당 계산시 제외되는 사항은?
- 주휴수당 계산 시 휴게시간은 제외된다. 이는 법적으로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은 이 휴게시간은 제회하고 있다.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규직을 채용하기도 하지만, 바쁜 시간에만 도와줄 아르바이트생을 더 많이 채용한다.
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항상 이 주휴 수당이 민감하고 또한, 요즘 세대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사업주 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는 고발을 당하기도 한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보다는 먼저 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챙겨주는 사업주가 되면, 더욱더 돈독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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