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강보험 부양가족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하기(ft,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이용)
직원이 결혼을 하거나, 아이가 출생하여 부양가족을 건강보험에 등재 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또한, 이혼을 하거나, 부양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을 하였을 때도 건강보험상에 부양가족의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부양가족의 범위는?
- 배우자
-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 30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의 형제 자매, 장애인, 보훈대상 상이자, 국가유공자인 형제 자매(형제자매의 경우 미혼인 경우만 가능)
건강보험 부양가족 취득 조건은 아래 2가지를 다 만족 해야 한다.
- 소득요건 : 총소득 2천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이하, 과세표준 3.6억 + 1천만원 이하의 연간소득일 것.
4대사회연계정보센터(www.insure.or.kr)로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방법 알아보기
1. 4대사회연계정보센터(www.insure.or.kr)에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
2. 상단의 [민원신고] - [가입자업무] - [피부양자신고]를 선택
3.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 상단 제목을 선택
- 피부양자 자격 취득 /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선택
- 사업장 정보는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으로 자동 기입
- 하단의 등록하고자 하는 직원의 주민번호와 성명을 기입
4. 피부양자 건강보험 취득신고
- 등록하고자 하는 피부양자의 주민번호와 성명을 기입
- 직원과의 관계 및 취득연월일, 취득부호등을 선택 후 피부양자 추가 선택, 첨부파일 여부 체크
취득부호 : 출생[03], 위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가입자 변경[05], 피부양자 상실[06], 지역가입자에셔 변경[07]
- 첨부서류는 입력 완료 후 저장
- 하단에 파일등록/수정 선택 후 증빙서류 첨부
- 전송 선택시 건강보험 부양가족 취득신고 완료
5. 피부양자 건강보험 상실신고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기입
- 상실연월일, 상실부호 입력 후 저장
상실부호 :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등건강보험배제신청[10], 거주불명등록[14], 국적상실[17], 외국인(재외국인)으로서 출국[18], 이민출국[19], 행방불명[21], 기타[13]
위의 사항을 다 입력 후 저장 후 전송을 선택함으로써 신고는 마무리 된다.
직원이 요청을 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웃으면서 업무처리를 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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