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1탄 개요 및 대상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 소득세는 항상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항상 관심이 간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무엇이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자.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개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부동산 양도소득세라 한다.
- 부동산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양도하는 시점에 일시에 과세한다.
-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혹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
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2.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아 양도에 해당
-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가 아닌 증여로 과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 비과세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2년이상 보유한 경우
1.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는 비과세 제외
2.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3.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재)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본다.
- 감면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
1.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2. 예를 들어 2023.01.15일에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부동산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은 2023년 03.30일까지
- 당해연도 부동산 등을 2건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해 5.1~5.31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
- 당해연도 1건의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만으로 가능. 확정신고는 하지 않는다.
- 부동산소득세 분할 납부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최초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번째는 잔액을 분할 납부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으로 분할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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