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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연말정산 6탄 최종세액 구하기(ft, 결정세액-세액공제-원천징수된 세액)

by 단풍처럼 2022. 12. 23.

연말정산 6탄 최종세액 구하기(ft, 결정세액-세액공제-원천징수된 세액)

 

그간 연말 정산 시리즈를 작성하여 왔는데, 오늘부로 마지막 시리즈가 되겠다.

1탄 ~ 5탄까지 보신분들은 잘 따라오기만 해도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한다.

2022.12.19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연말정산 1탄 인적공제의 의미와 기준

2022.12.20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연말정산 2탄 특별소득공제(ft, 보험료 및 주택자금)

2022.12.21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연말정산 3탄 그외의 소득공제(ft,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2022.12.22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연말정산 4탄 소득공제의 계산과 흐름(ft, 예제를 통한 과세표준 산출)

2022.12.23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연말정산 5탄 세액공제 항목(ft, 근로소득,자녀,연금저축,월세,기부금,의료비,교육비)

 

이번 시간은 4탄 처럼 홍길동의 예제를 만들어 최종세액을 계산하는 시간을 가져 보자.

 

일단 4탄의 홍길동의 예제를 가지고 오고,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예제를 만들어 보자

 

먼저, 홍길동(40세)의 예제를 만들어보자(4탄 소득공제의 흐름과 계산의 예제)

총급여액7,000만원, 부양가족 5명(어머니 72세, 아내(가정주부), 자녀 3명(초등학생)), 국민연금(월15만원x12개월),

건강보험료(12만원x12개월), 전세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25만원x12개월)

개인연금저축(가입일 2000년 1월 월10만원x12개월), 주택마련저축(월10만원x12개월), 신용카드등(신용카드 2,000만원, 직불카드 700만원, 현금영수증 300만원), 전통시장 사용액(120만원), 도서및공연료(240만원)

갑근세 납부액(월 12만원 x 12개월), 갑근세의지방소득세(월 12천원 x 12개월)

 

홍길동의 추가 예제

자녀3명 학원비(30만원 x 12개월), 의료비(본인 70만원, 부양가족 150만원), 기부금(종교단체 10만원 x12개월, 정치자금 50만원), 보장성보험(본인 월 5만원 x 12개월, 부양가족 월15만원 x 12개월, 자동차 50만원)

 -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도에 가입으로 소득공제를 받았기에 세액공제는 제외

 - 전세자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았기에 월세는 없는 것으로 제외

홍길동의 과세표준은 3,310만원, 과세율은 15%, 산출세액은 4,695,000원이다.(4탄 소득공제와 흐름 참조)

 

세액공제를 이어서 진행하자.

1. 근로소득세액공제 : 1,733,500원

  - 산출세액이 130만원이상이므로 715,000원 +(산출세액-130.만원)x30%

 

2. 자녀세액공제 : 750,000원

  - 총 자녀 3명(초등학생) 첫째 15만원, 둘째,셋째 각 30만원

 

3.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120,000원

  - (본인 5만원 + 부양가족 15만원) x 12개월 = 240만원, 보험료 공제대상 한도는 100만원, 공제율 12%

  - 100만원 x 12%

 

4. 의료비 세액공제 : 15,000원

  - 총급여7,000만원 x 3% = 210만원, (의료비세액공제는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이 대상이다.)

  - 본인 70만원, 부양가족 150.만원 = 220만원 (의료비 3%초과, 초과금액은 10만원)

  - (220만원 - 210만원) x 15% 

 

5. 교육비 세액공제 : 450,000원

  - 학원비 30만원 x 12개월 =360만원, 공제대상 한도는 300만원, 공제율 15%

  - 300만원 x 15%

 

6. 기부금 세액공제 : 310,000원

  - 종교단체 기부금 월 10만원 x 12개월 x 20% = 24만원

  - 정치자금 기부금 50만원(10만원 x 10% , 40만원 x 15% ) = 7만원

 

세액공제의 합계액은 3,378,500원이다.

 

최종결정세액 1,316,500원이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당한 소득세) 12만원 x 12개월 = 144만원

 

환급세액은 123,500이다.

 

여기까지 최종 연말정산 시리즈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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