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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4대보험 성립신고 및 가입신고(ft, 4대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고하기)

by 단풍처럼 2022. 12. 27.

4대보험 성립신고 및 가입신고(ft, 4대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고하기)

 

4대보험 가입 대상자는?

1명 이상의 근로자(종업원)을 고용하는 회사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표자를 제외한 1명의 직원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4대보험 가입 시기는?

4재보험은 직원의 채용일로 부터 2주(14일)이내에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를 같이 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채용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성립(취득)신고를 하면 된다.

 

4대보험 성립(취득)신고 방법은?

성립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fax로 전송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 해야 한다.

온라인 성립신고는 국민EDI, 건강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사이트 (www.4insure.or.kr)을 이용할 수 있다.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방법 중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사이트를 이용한 신고 절차는?

1. 4대사회보험정보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수다.

   회원가입시는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먼저 하기 바란다.

2. 메인화면에서 상단 중앙에 있는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를 선택한다.

3. 사업장 성립 신고 화면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란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 후

    상단의 [사업장 성립 신고]를 선택한다.

4. 사업장의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모든 부분에 모두 입력을 한다.(필수입력이다)

    입력시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내용을 확인 하고 입력한다.

사업장 정보 입력화면

5. 대표자 입력화면에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다. 이때, 공동대표자가 있다면 반드시 같이 입력하여야 한다.

    4대보험료의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화면이다. 필요하다면 신청하고 만약 필요하지 않다면, 어짜피

   우편물로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니 우편물을 잘 챙기지 못하는 사업주는 신청하는 것이 좋다.

대표자 인적사항 및 자동이체 & 전자우편 신청 화면

6. [국민연금] 정보 입력화면이다.

   대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수를 입력한다. 

   [국민연금] 분리적용사업장 해당여부에 대한 체크를 꼭 확인 해야 한다.

국민연금 성립신고 화면

7. [건강보험] 정보 입력화면이다.

    대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수를 입력한다.

건강보험 성립신고 화면

8. [고용보험] 입력 화면이다.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를 입력한다.

    가족관계에 있는 종업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자료반영] 부분에 신고대상사업장이 전체사업장인 경우를 선택 한다.

고용보험 성립신고 화면

9. [산재보험]입력 화면이다.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를 입력한다.

    가족관계에 있는 종업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주된사업장 여부]는 미해당을 선택한다.

산재보험 성립신고 화면

상기 화면까지 입력이 완료 되었다면 이제 [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저장]을 눌러 성립신고를 한다.

4대보험 성립신고 완료 화면

지금까지 4대보험 성립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입력화면은 많지만, 같은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 어렵지 않게 성립신고를 할 수 있다. 

[저장]을 선택하면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의 버튼이 생성된다. 이를 눌러 [자격취득] 신고를 바로 진행하자

만약, 여기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신고 절차를 이용하자.

 

취득신고의 절차는 상단 중앙에 있는 [사업장 가입자 업무] - [자격취득]을 선택하여 입력하면된다.

 

자격 취득 자료 입력시 주의 사항

 1. 사업장 성립신고를 한 경우 대표자 및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자격취득 신고를 작성해야 한다.

 2. 위 성립신고에도 표현 하였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대표자 포함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대표자 자격취득 예외사항

   - 법인사업자 : 무보수 대표자

   - 개인사업자 : 근로자 없는 1인 대표 사업장  

 4.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자격 취득신고에서는 대표자는 제외사항이다.  

 

사업주가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이렇듯 할게 많아 진다. 또한, 직원의 입퇴사가 빈번한 곳에서는 [자격취득]과 [자격상실]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4대사회보험정보센터www.insure.or.kr)을 즐겨찾기에 저장하면 도움이 된다.

  

 

"사업주님들의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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