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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연말정산 5탄 세액공제 항목(ft, 근로소득,자녀,연금저축,월세,기부금,의료비,교육비)

by 단풍처럼 2022. 12. 23.

연말정산 5탄 세액공제 항목(ft, 근로소득,자녀,연금저축,보장성보험,월세,기부금,의료비,교육비)

1탄 ~ 4탄까지 하면서 예제를 만들어 소득과세 표준까지 구하고 결정세액까지 산출해 봤다.

2022.12.19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연말정산 1탄 인적공제의 의미와 기준

2022.12.20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연말정산 2탄 특별소득공제(ft, 보험료 및 주택자금)

2022.12.21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연말정산 3탄 그외의 소득공제(ft,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2022.12.22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연말정산 4탄 소득공제의 계산과 흐름(ft, 예제를 통한 과세표준 산출)

이제 최종단계인 결정세액에서 세액공제만 구하면 최종 세금이 결정된다.

그럼 최종세금을 결정하기 위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세액공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정적 이유는 과도한 세금에 대한 감액이다.

저소득층의 과도한 세부담의 경감과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세액공제의 항목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1.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이다.

  - 근로소득 산출세액 기준 130만원을 기점으로 나뉘어 진다.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 x 55%

    130만원 이상 = 715,000원 + (산출세액 -130만원) x 30%

  - 근로소득세액 공제 최소한도는 총급여액 기준이다. 즉, 세액공제가 최소공제액보다 낮다면

    최소공제액을 세액공제 한다는 의미이다.

    3,300만원 이하 = 최소공제액 74만원

    3,300만원 ~ 7,000만원이하 = 최소공제액 66만원 (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x0.8%)

    7,000만원 이상 = 최소공제액 50만원 (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 x 0.5%)

    

2. 자녀세액공제

   - 7세이상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세액공제 해준다.

   - 자녀 첫째는 15만원, 둘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 해준다.

 

3. 연금계좌(저축)세액공제

   - 총급여액 기준 

    1. 5,500만원 이하 : 납입한도 400만원, 퇴직연금(IRP)와 합산시 납입한도는 700만원, 공제율 15%

    2. 5,500만원 ~ 1억2천만원 이하 : 납입한도 400만원, 퇴직연금과 합산시 한도 700만원, 공제율 12%

    3. 1억 2천만원 이상 : 납입한도 300만원, 퇴직연금과 합산시 한도 700만원, 공제율 12%

   - 나이를 기준으로 50세 이상은 납입한도 200만원 상향

   

4.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자동차, 운전자, 암, 실비, 종신등)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 해준다.

   -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 대상은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에 한한다.

   - 연간 납입액 한도 100만원의 12%를 세액공제 한다.

   - 장애인 전용보험인 경우 납입액 한도 100만원의 15%를 세액공제 한다.

 

5.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한다.

   - 부양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 최대액은 105만원으로 의료비 한도액 기준 700만원이다.

   - 본인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의 15% 전액을 세액공제받는다. 

 

6.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공제는 본인과 자녀들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는 교육비 한도 300만원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대학생의 자녀는 교육비 한도 900만원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본인 및 장애인의 교육비는 전액 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7. 기부금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 낸 기부금. 위문품, 특별재난지역복구 및 자원봉사,

                          대한적십자나 불우이웃돕기 성급도 법정기부금이다.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나 공익단체에 낸 기부금,.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등이 포함된다.

   - 정치자금기부 : 정당이나 정치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 : 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우리사주조합에 낸 기부금

   - 기부금은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헤 5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가능하다.(정치자금, 우리사주 제외) 

8. 월세액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이다.

   - 월세액 750만원 한도 10%를  공제(즉, 최대 75만원까지 세액공제해준다는 의미)

   -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85㎥이하의 주택으로서 고시원 및 오피스텔도 포함한다.

 

세액공제 항목을 알아보았으니 다음편이 연말정산 시리즈 마지막으로 이전의 홍길동 예제(연말정산 4탄)를 들어 과세표준까지 작성한 곳에 이어 추가 예제를 들어 최종 세액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자.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 "메리 크리스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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