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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연말정산 4탄 소득공제의 계산과 흐름(ft, 예제를 통한 과세표준 산출)

by 단풍처럼 2022. 12. 22.

연말정산 4탄 소득공제의 계산과 흐름(ft, 예제를 통한 과세 표준 산출)

연말정산 1탄부터 3탄까지 우리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022.12.19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연말정산 1탄 인적공제의 의미와 기준

2022.12.20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연말정산 2탄 특별소득공제(ft, 보험료 및 주택자금)

2022.12.21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연말정산 3탄 그외의 소득공제(ft,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알아본 것을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소득공제의 항목을 직접 공제 해보고 과세표준까지 산출해보자.

 

중간중간 그간 설명하지 않은 소득공제 항목도 있으니 차근차근 따라와 보길 바란다.

먼저 연말정산 과세표준까지의 흐름도는 아래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먼저, 홍길동(40세)의 예제를 만들어보자

총급여액7,000만원, 부양가족 5명(어머니 72세, 아내(가정주부), 자녀 3명(초등학생)), 국민연금(월15만원x12개월),

건강보험료(12만원x12개월), 전세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25만원x12개월)

개인연금저축(가입일 2000년 1월 월10만원x12개월), 주택마련저축(월10만원x12개월), 신용카드등(신용카드 2,000만원, 직불카드 700만원, 현금영수증 300만원), 전통시장 사용액(120만원), 도서및공연료(240만원)

갑근세 납부액(월 12만원 x 12개월), 갑근세의지방소득세(월 12천원 x 12개월)

 

 

1. 연말정산 대상 총급여액 7,000만원(급여 + 상여금  - 비과세항목(식대, 자기차량유류비등)

 

2. 근로소득 공제  1,550만원 (7,000만원 x 5% = 350만원 +1,200만원)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최소한의 필요경비가 이만큼은 들었다는 가정으로 소득공제 해 주는 것이다.

3. 근로소득금액  5,450만원 (7,000만원 - 1,550만원)

    총급여액 - 소득공제액

 

4. 인적공제 1,000만원 (6명 x 150만원, 경로우대 1명 100만원)

    홍길동, 어머님, 아내, 자녀 3명 합이 6명, 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70세 이상 경로우대 1명)

 

5. 연금보험료 180만원 (월15만원 x 12개월)

    국민연금 납부액(본인부담금)

 

6. 특별소득공제 444만원

   - 건강보험료 144만원 (12만원 x 12개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납부액(자기부담금)

   - 전세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 300만원 (25만원 x 12개월)

 

7. 그밖의 소득공제 516만원

   - 개인연금저축 48만원 (월 10만원 x 12개월 x 40%), 한도 72만원

   - 주택마련저축 48만원 (월 10만원 x 12개월 x 40%), 납부한도가 240만원이므로 최대96만원.

      공제 한도 400만원( 주택마련저축 48만원 + 주택임차원리금상환액 300만원)을 넘으면 공제 한도에 걸린다.

   - 신용카드 37만5천원 (7,000만원 x25%=1,750만원 , (2,000만원-1,750만원) x 15%)

   - 직불카드 210만원(700만원 x 30%)

   - 현금영수증 90만원(300만원 x 30%)

     공제 한도 300만원( 신용카드37만 5천원 + 직불카드210만원 + 현금영수증90만원) 한도 초과로 최대 300만원만

     소득공제된다.)

   - 전통시장 48만원 (120만원 x 40%)

   - 도서, 공연관람 72만원(240만원 x 30%)

 

8. 과세표준 금액 3,310만원이다.

 

지금까지 홍길동이라는 예제를 통하여 과세표준금액까지 산출하여 보았다.

여기에 과세표준세 기본세율을 계산하면 결정세액이 산출된다.

과세구간을 보면 15%의 과세구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결정세액은 3,310만원 x 15% = 4,965,000원이다.

 

결정세액을 구하였으니, 다음편에서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고 향 후 세액공제 후 환급이나, 추징세액까지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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