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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2023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확대(ft, 현금영수증 발행안하면 가산세 부과된다.)

by 단풍처럼 2022. 12. 21.

2023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ft, 현금 영수증 발행안하면 가산세 부과된다.)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확대로 인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총 17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 되었다.

추가되는 의무업종은 17개업종으로 아래와 같다.

1. 가전제품수리업

 - 각종 가전용 전기제품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업종(922104)

2.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각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업종(922105)

3.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가정용 직물제품을 소매하는 업종(523361, 523363)

4.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 각종 식탁용품, 주방용품과 가정용 유리 및 요업제품을 소매하는 업종(523332)

5.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 급유시설을 갖추고 차량용 또는 보트용 기타 운송장비용의 각종 액체 연료를 소매하는 업종(505001)

6.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오락용 게임용구 및 장비오 각종 재료의 인형 및 장난감을 소매하는 업종(523940)

7. 중소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중고의 가정용 영상기기, 음향기기, 통신기기, 전열기기등 가정용 전기 기기를 소매하는 업종(524092)

8. 행정사업

 -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등에 제출하는 행정서류 및 법적 규정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리하는 업종(741109)

9.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부품판매업에 한정)

 - 신품 또는 중고 상태의 모터사이클, 전동자전거에 대한 부품 미 구성품을 소매하는 업종(504002)

10. 여성용 겉옷 제조업

 - 직물을 제단,제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여성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 슈트, 지 등 겉옷을 제조하는 업종(181105, 181206)

11. 남성용 겉옷 제조업

 - 직물을 제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남성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 슈트, 바지 등 겉옷을 제조하는 업종(181101, 181205)

12. 구두류 제조업

 - 가죽, 합서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등으로 만든 신발 밑창에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등으로 만든 봉체 가죽 갑피를 재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시켜 구두를 만드는 업종(192001)

13.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시계, 귀금속의 장신구 및 악기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업종(922109)

14.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 각종 가정용 가죽, 가방, 신발 제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업종(922108)

15. 숙박 공유업

 - 일반이 빈방이나 빈집같은 여유 공간을 여행객에게 유사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대가를 받는 업종(551007)

16.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소매하거나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 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상거래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 및 해외직구 대행업(525103,525105)

17. 기타통신 판매업

 -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업종(525102)

 

 

위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23년 1월부터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여야 한다.

만약, 거래방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인 010 - 000 - 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카드영수증 단말기(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말기)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 이전발행글 현금영수증 국세청 발급 방법 참조

2022.11.10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업종과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가산세를 부과한다.

 -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에 대하여 미발급시 가산세 20%

 - 거래상대방의 요청이 없어 5일 이내에 자진 발급시 가산세 0%

 - 착오 , 누락으로 인한 미발급시 5일 이후 10이내 발급시는 가산세 10%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계약서등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고 할 수 있다.(신고방법,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세무서등)

 - 위 신고가 확인될 시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포상금 한도 건당 50만원 이며, 연간 200만원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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