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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연말정산 2탄 특별소득공제(ft, 보험료 및 주택자금)

by 단풍처럼 2022. 12. 20.

연말정산 2탄 특별소득공제(ft, 보험료 및 주택자금)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전편에서 연말정산 1탄 인적공제의 의미와 기준을 하였다.

2022.12.19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연말정산 1탄 인적공제의 의미와 기준

이어서 이번편에서는 특별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특별소득공제가 무엇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에게 한해서 소득세법 제 52조에 따라 특별히 공제해 주겠다는 의미다.

특별소득공제는 일용직근로자는 제외된다.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1. 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가 과세기간에 부담한 연금보험(공적,사적연금)과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등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가)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을 공제한다.

 -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 추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과세기간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지역가입자인 경우도 국민연금 전액공제

 -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보험의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

 

나)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부담분을 전액 공제

 -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본인 불입분만을 공제

 - 근로제공외의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2. 주택자금

 

가)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85㎥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소득공제 해준다.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지만 2022년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 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관련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나)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상환기간 15년 이상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이하의 주택

    -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이 해당 주택 소유자이고 본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도 해당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만 해당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금액과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 적용

    -  공제 한도는 500만원

    - 예외 사항

      1) 15년 이상고정금리, 비거치 분활상환 2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는 경우 공제한도 1,800만원

      2) 15년 이상에 고정금리, 비거치분활상환 중 1가지만 요건을 충족한는 경우 공제한도 1,500만원

      3) 10년 이상 15년 미만 중 고정금리, 비거치분활사환 중 1가지만 여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한도 300만원

 

특별공제에서 눈겨여 봐야 하는것은 주택자금부분이다.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도입된 부분으로 해당 부분이 있다면 증빙을 꼼꼼히 챙겨 소득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다음편에서는 연말정산의 그외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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