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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하면서 준비해야 할 사항(ft, 1편 근로 계약서)

by 단풍처럼 2022. 12. 26.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하기 준비해야 할 사항(ft, 1편 근로계약서)

 

사업을 하다보면 혼자서 더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직원을 채용하는 시기가 온다. 이는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반길만한 일이다. 하지만, 준비없이 직원을 채용하면 안된다.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하기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 중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알아보자.

근로 계약서란?

근로 계약서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시작할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 한 뒤 협의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서로 협의한 근로조건을 지킬것을 약속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을 말한다.

 - 정직원, 계약직, 아르바이트 직원등 모두 작성을 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계약이다보니, 문서화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 다툼을 없애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법적다툼을 예를들면,

 - 퇴사후 고용노동부에 임금을 적게 받았다고 고발을 한다.

 - 노동시간을 실제보다 더 많이 일하였으며, 휴게 시간을 제공받지 못했다.

 - 법적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등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만약, 계약이 1년마다 연장하는 경우는 연말 또는 매초에에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시의 불이익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 부과 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

 - 회사명의 인적사항, 채용하는 직원의 인적사항

 - 근로조건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을 1일 최대 8시간, 주 40시간을 기재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일 최대 4시간, 주 12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사항도 따로 기재하자.(현재 2023년부터 변경하려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 임금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협의된 월급여액 또는 시급액 연봉액등이 표기 되어야 하며, 급여의 세부항목인

   기본급, 상여금, 각종수당 및 지급일, 지급방법(은행이체) 및 공제항목(4대보험과 세금)이 기재되어야 한다.

 - 근무일, 휴일 항목

    주 5일 또는 주6일, 법정 공휴일 등

 - 연차 및 유급휴가

   입사한지 1년이 아직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이상의 재직기간이 되는 직원에게는 연차15일을 지급해야 한다.

 - 퇴직금

   입사 후 1년 이상된 근무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30일의 퇴직금을 지급을 

   명시 해야 한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는 근로자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사업주를 위해서도 중요한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 계약서를 첨부해 둘테니 사업주 현황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참조 하시기 바란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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