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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20인 미만 개인사업장 원천세 반기별 신고 및 납부제도

by 단풍처럼 2023. 3. 28.

20인 미만 개인사업장 원천세 반기별 신고 및 납부제도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 아르바이트생 및 프리랜서를 사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만약, 1년동안 고용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가 매월 존재하였고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1년 동안 12번의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에서 이런 업무를 별도로 처리하는 직원이 존재한다면, 괜찮지만 사업주가 직접 한다면 바쁜 일정속에서 신고기간을 놓치거나하여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따라서 1년에 2번만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면, 행정적인 처리 절차가 작아져 사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

원천세 반기별 신고 및 납부 대상사업장

 - 계속사업장 : 직전과세기간(1.1 ~ 6.30 or 7.1 ~ 12.31) 상시 고용인원 20인미만 

 - 신규사업장 :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기준  상시 고용인원 20인미만

원천세 반기별 신고 신청시기

 - 매년 6월(1일 - 30일), 12월(1일 - 31일) 

 - 승인 통보는 신청월의 다음달 말일이내 승인통지가 되며, 만약 통지가 기한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원천세 반기별 신청 방법

 - 세무서 방문 하여 서면으로 신청

 -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

 [국세청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바로가기]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원천세 반기별 시고 시 유의사항

 - 원천세 반기별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더라도 일용소득(일용직) 및 사업소득(프리랜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신고를 매월 진행해야 한다.

 - 반기별 신고 후 다시 월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을 해야 매월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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