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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혼자 일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by 단풍처럼 2023. 3. 30.

혼자 일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자영업자 실업급여라고 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1년이상 가입한 경우
  2.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3. 자영업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4. 폐업전 6개월 동안 연속해서 적자가 발생하거나 폐업전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이상 감소한 경우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혼자서 일하더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1인사업자부터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가 가입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1.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

 2. 근로자가 50인 미만의 개인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자가 아닐 것

 4.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농림 어업등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가 아닐 것.

 5. 가구 내 고용활동의 개인사업자(직원이 가족일 경우)가 아닐 것.

 

 - 자영업자 고용보험 필요서류 및 가입방법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야 한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은로드 가능)

자영업자_고용보험_가입신청서_[별지_제59호_서식](개정_2018.5.8)_20190107.hwp
0.07MB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1. 폐업전 6개월 동안 연속해서 적자가 발생

 2. 폐업전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이상 감소

 3. 폐업전 3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

 4.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

 5. 자영업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

 

-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필요서류

1. 매출 감소로 인한 신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연도 매출원장, 폐업증명서, 보험소멸 및 완납증명서

2. 질병으로 인한 신청 : 폐업신고 전 30일 이내에 받은 진단서(진단서에 최소 13주이상 업무수행 불가라는 소견이 있어야 함), 치료내역 및 입원확인서, 실업급여 신청 시 건강상태를 증명할 소견서.

 

 - 자영업자 월 보험료와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고용보험료는 등급별로 정부에서 보험료와 기준액과 실업급여액을 산정해 놓았다. 다만, 1인 사업자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일부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1년이상 납부를 한 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면, 매월 등급별 실업급여를 최대 21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최대 수급금액을 받기 위하여 7등급을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

필요서류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자영업을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폐업하기 전에 먼저 공단에 문의하여 필요서류에 대하여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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