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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초보 사장님을 위한 간편장부 작성 방법

by 단풍처럼 2023. 3. 22.

초보 사장님을 위한 간편 장부 작성방법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의무자가 많다. 또한, 간편 장부에 대하여 알아보면 간편 장부를 쓰면 좋은 이유와 혜택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정작 간편 장부 작성 방법에 대하여는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 왜 없을까?

모든 사람들이 간편장부 양식만 있으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나 역시 간편 장부 쓰는 요령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정작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들은 간편 장부가 부담스럽다.

따라서 예제를 통해 간편장부 작성 방법을 초등학생도 따라 해 볼 수 있도록 해보자. 

 

1. 준비 사항

 - 간편장부 양식(엑셀버전) - 댓글로 요청하시는 분들에 한해 메일로 전송해 드릴예정

 - 매출 & 매입 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 세금계산서) - 각 3장

 - 매출 & 매입 계산서 (국세청 전자계산서 & 종이 계산서) - 매입계산서1장

 - 신용카드 사용분 - 2장, 신용카드 매출분 - 신용카드 매출 월 1회 전체를 합산하여 입력(카드사에서 매출자료 요청)

 - 현금영수증 수취분(지출증빙용) - 2장, 현금영수증 발행분(현금매출) -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월 1회 합산하여 입력(카드단말기 회사에 요청)

 - 직원 급여(월 급여 240만원 기준 예제)

 

2. 간편장부 양식 항목 설명

 - 가장 대표적인 간편장부 양식이다. 

 - 일자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적혀있는 작성일자를 입력

 - 거래구분 : 거래별 카테고리. 카테고리 별로 구분해야 나중에 그 카테고리로 얼마의 비용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

  (매출, 기타수익, 필요경비항목(급여,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기타) - 아래 내용 참조

2023.03.17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알고 있나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알고 있나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알고 있나요? 프리랜서라 함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매월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을 때, 3.3%(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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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내용 : 어떤 이유 때문에 매출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매입이 일어났는지 그 내용을 입력

 - 거래처 : 적격증빙상에 있는 상호명 입력(사업자등록번호를 같이 입력하는 것이 좋다. 상호가  동일한 곳이 있으므로)

 - 매출 : 매출액을 입력(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입력)

 - 매입(지출) : 매입(지출)액을 입력(공급가액과 부가세 구분하여 입력)

 - 고정자산 :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 입력. 즉, 매입 중 고정자산은 여기에 입력(공급가액과 부가세 구분 입력)

 - 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송금증. 급여대장. 간이영수증 등) 5가지로 구분하여 입력

3.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  각 3장을 입력해 보자.

 - 필수 정보는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 선택 정보는 품목, 규격, 수량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4. 매입계산서 입력

 - 공급자의 필수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금액)

 - 전기료로 가정(아래 계산서는 임의로 만든것임)

5. 신용카드 사용분을 입력해보자

 - 신용카드 사용은 거래처 직원과의 음료와 소모품 구입으로 가정

 - 참고로 직원을 위한 음료 구입은 복리후생비이나, 거래처와의 미팅등에 사용한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

5. 현금영수증을 입력해 보자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한다. 그래야 부가세 환급 및 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으로 인정받는다."잊지 말자.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사업자등록번호로 받는 것)"

7. 직원 급여를 입력해 보자.

 - 급여 (기본급 20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식대 20만원), 소득세(3만원), 주민세(3천원), 4대보험합계(15만원)

 - 직원의 소득세 및 주민세는 원천세 납부시에도 간편 장부에 기입하지 않는다. (직원이 납부해야 하는 걸 대신 징수했다가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

 - 4대 보험료 납부 시에는 급여대장에 있는 직원부담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금액은 제외하고 제세공과금으로 입력한다.

 - 직원에게 급여 지급(실지급액 2,217,000 = 240만원 - 18만3천원)시에도 간편 장부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즉, 간편장부에는 급여 총액을 1회 입력하면 급여를 장부에 입력한 것은 끝이 난다.

 - 4대 보험 고지금액이 300,000으로 가정하면 장부에 입력은 150,000원이다.(고지금액 - 직원4대보험합계)

8. 신용카드 매출 및 현금영수증매출

 -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매출은 월 합산하여 1회 입력(국세청에도 자료가 있다.)

 - 카드가맹점이면 단말기 또는 카드사에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한다.

9. 기타 증빙 자료 입력

 - 소모품(15,000)을 구입하고 간이영수증으로 받은 경우, 주차비(1,000)를 지급하고 영수증(현금(지출증빙 X) 지급)

10. 간편 장부 작성으로 인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간편 장부소득금액계산서]

 - 엑셀 수식으로 인한 자동 계산

 - 노란색 부분은 최종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다. 없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간편 장부를 작성함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작성을 자동으로 하게끔 만들었다.

 

엑셀 간편 장부 작성 방법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면, 장부 작성을 보다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매출매입자료를 엑셀로 다운받아 서식에 맞추어 복사하는 방법도 있다.

 

혹여 간편장부 서식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에 요청하면 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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