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거절 시 방법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by 단풍처럼 2023. 3. 20.

세금계산서 발급 거절 시 방법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 받고 그에 따른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비용으로써 인정을 받는다.

하지만, 거래처 중에는 매출의 노출을 꺼려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주는 곳이 있다.

 

대금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비용 또는 재화나 상품의 매입으로 처리하고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발급해 주지 않는 세금계산서 때문에 거래처에 발급요청을 여러번 하기도 어렵고, 짜증도 나고 하니 이럴때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면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매입자가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매입자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1. 거래건별 금액(부가세 포함)이 5만원 이상(2022년까지는10만원이상)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3.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거래사실 확인서, 계약서, 송금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4.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 일것.

 

매입자세금계산서 발급 신청방법

1. 세무서 방문(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참)

2. 홈택스 신청(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파일로 변경하여 PC에 저장)

 

홈택스에서 매입자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1. 홈택스에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

2. 홈택스 상단에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선택

 3. 홈택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 민원명찾기 : 매입자발행 입력 후 조회

 - 하단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의  인터넷 신청 선택

4. 인터넷 신청

 - 기본 인적사항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으로 인한 신청자 정보 자동입력

 - 하단의 관련서식 내려받기 → 5번으로 이동(서식파일)

 - 거래사실 확인서까지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기 선택

 - 신청완료

5. 거래사실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 아래 내용은 샘플임

 - 신청인의 인적사항 & 공급자 인적사항 작성

 - 하단 내용 작성

 - 확인신청서 작성 완료 후 PC에 저장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