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일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자영업자 실업급여라고 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1년이상 가입한 경우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 자영업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 폐업전 6개월 동안 연속해서 적자가 발생하거나 폐업전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이상 감소한 경우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혼자서 일하더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1인사업자부터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가 가입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1.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
2. 근로자가 50인 미만의 개인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자가 아닐 것
4.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농림 어업등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가 아닐 것.
5. 가구 내 고용활동의 개인사업자(직원이 가족일 경우)가 아닐 것.
- 자영업자 고용보험 필요서류 및 가입방법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야 한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은로드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1. 폐업전 6개월 동안 연속해서 적자가 발생
2. 폐업전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이상 감소
3. 폐업전 3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
4.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
5. 자영업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
-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필요서류
1. 매출 감소로 인한 신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연도 매출원장, 폐업증명서, 보험소멸 및 완납증명서
2. 질병으로 인한 신청 : 폐업신고 전 30일 이내에 받은 진단서(진단서에 최소 13주이상 업무수행 불가라는 소견이 있어야 함), 치료내역 및 입원확인서, 실업급여 신청 시 건강상태를 증명할 소견서.
- 자영업자 월 보험료와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고용보험료는 등급별로 정부에서 보험료와 기준액과 실업급여액을 산정해 놓았다. 다만, 1인 사업자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일부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1년이상 납부를 한 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면, 매월 등급별 실업급여를 최대 21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최대 수급금액을 받기 위하여 7등급을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
필요서류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자영업을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폐업하기 전에 먼저 공단에 문의하여 필요서류에 대하여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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