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04편 - 경감. 공제세액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뜯어보고 있는 중이다. 신고서가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혀 관련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서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알고 있다면, 향 후 업종의 변화 또는 사업의 다각화로 인한 부분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2023.02.24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01편 - 부가가치세의 정의
2023.02.24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02편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2023.02.27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03편- 매입세액
이번편에서는 부가가치세 앞면의 하단내용인 [경감. 공제세액 외의 항목]들을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1. 부가가치세의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항목
- 전자신고 세액공제 : 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해당 납부세액에서 확정신고기간에 한하여 1만원의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더하여 공제받는 세액으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신고 시 연 2만원 한도까지 공제 가능하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 1만원이며, 실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만 받고, 환급 시에는 반영할 수 없다.
제외대상 : 매출과 매입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전자신고로 무실적신고를 진행하더라도 공제 받을 수 없다.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 적용요건 :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 대행한 경우
- 공제금액 : 당해 세무대리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건당 1만원씩 세액공제
- 공제한도 : 연 300만원(법인의 경우 연 800만원),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합한 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독려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아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1건당 200원씩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
2022.12.29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ft,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건당 200원 공제)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법인택시 기사의 개인별 운송수입금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일반 개인사업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 경감세액은 택시기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회사가 영업이익에 따라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해 주고 대신 그 금액을 택시기사들에게 돌려주도록 한 것이다.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에게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 해준다. 음식 및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를 2.6%까지 해주며, 연간 한도는 1,000만원이다.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만을 받는 사업자에 한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입력하는 개인사업자는 거의 없을 거 같다.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 직불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며, 만 12세 이하인 어린이 외에는 없다고 본다"
2. 부가가치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대금결제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3%를 공제해 주는 감면제도이다. 위에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와 겹치고 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10억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3.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결론부터 설명하자면, 현재는 없는 항목이다. 이는 2020년에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던 제도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 수준의 납부세액으로 감면해 주던 제도다.
4.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개인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의 경우에는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이렇게 4번의 부가세 신고기간 중 예정신고 시에 환급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환급해 주지 않고 확정신고 시에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세액이다.
5. 예정고지세액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직전 부가세 납부액의 50%를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예정고지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별도 고지 없음.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고지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 미납세액의 3%의 가산세 부과
6.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
사업장을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써 양수자(매입자)가 양도자(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주지 않고 국세청에 대납하는 경우의 세액이다.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다.
- 절차 -
- 양수받은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세무서에 대리납부
-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 양수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하여 매출세액을 공제받는다.
7.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
스크랩(고철), 철, 금제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세액. 말이 어렵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인터넷 거래의 안전거래 형식으로 보면 된다.
- 절차 -
- 구매자는 본인의 스크랩(고철, 금, 철)등 거래계좌에 부가세 포함 총 매입대금 입금(판매자 계좌 입금이 아니다)
- 기업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로 "스클랩 매매 및 결제"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은 판매자의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입금
-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 구매자 모두에게 제품가격의 10%의 가산세, 구매자는 매입세액공제 불가, 구매자의 미입금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 발생

8.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한 납부세액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에 해당한다. 이 업종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용카드회사는 공급가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매분기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리 납부신고서와 함께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액이다. 즉, 일반유흥업종(단란주점 등),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등)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을 신용카드회사가 일부 부가세를 미리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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