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05편 - 의제매입세액(신고서 뒷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용을 살펴보는 중이다. 지금까지는 부가세 신고서 앞면의 과세표준부터 매입세액 공제 및 기타 경감세액까지 알아보았다. 하지만, 앞면의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란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다. 그 첫 번째로 "의제매입세액"편을 알아보자.
의제매입세액이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및 가공을 거쳐 부가가치를 높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 및 용역을 생산한 경우 매입 시에 부가세는 없으나, 그 매입가액의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다.
의제매입세액을 받기 위한 조건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음식업 및 제조업에 한함)
- 면세로 매입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 면세로 매입한 재화로 부가가치를 높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이나 용역을 창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은?
- 개인사업자의 음식점업은 신고대상 과세기간 6개월 과세표준 2억원 이상, 미만으로 구분된다.
- 법인 음식업점의 경우는 과세표준의 구분이 없다.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 한도는?
면세로 물건을 구입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하더라도 무제한은 아니다. 공제대상 한도는 아래 표와 같다.
과세표준은 매출액(부가세 제외) 금액을 의미한다.
공제한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공제율 보다 10% 상향되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1억인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이 과세표준의 75%이므로 7,500만원까지가 공제대상 한도가 된다.
면세로 구입한 금액이 8,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공제대상 한도가 7,500만원이니 이금액에 대해서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수식은?
면세농산물 매입액(부대비용 제외) X 공제율
예를 들어보자, 매출액1억원 이하의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농부로부터 농산물 500만원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 (412,844) = 면세 농산물(5,000,000) X 공제율(9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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