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ft,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건당 200원 공제)
부가세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 : 2022.07.01 ~ 2022.12.31의 과세기간에 대해 2023.01.01 ~ 2023.01.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 : 2022.01.01 ~ 2022.12.31의 과세기간에 대해 2023.01.01 ~ 2023.01.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2022.07.01부터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을 해주는 이유?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사업자의 확대로 인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독려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대상자는?
-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1년 공급가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2년 7월부터 대상
- 2022년 7월 ~ 2023년 6월의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3년 7월부터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자는?
1.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사업자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자동전송되니 당연히 해당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금액은?
1.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2. 1건당 200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기간은?
2022년 7월 1일 발급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방법은?
부가세 신고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세법개정으로 인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신고시에는
챙기지 못할 수도 있다. 이번 부가세 신고서 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꼭 기억하고 있다가
세액공제를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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