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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03편- 매입세액

by 단풍처럼 2023. 2. 27.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03편 - 매입세액

 

현재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뜯어보기 진행 중이다. 1편과 2편에 이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기를 바래본다.

2023.02.24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01편 - 부가가치세의 정의

2023.02.24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02편 - 과세표준

 

02편에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에 대하여 알아본 시간이라면 오늘은 사업자 입장에서의 매입에 대한 시간이다.

 

1. 부가세신고서 상의 매입의 구성 항목

적격증빙이 없는 매입의 자료는 부가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 계산서(전자계산서, 종이계산서)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 현금영수증 수취분(지출증빙)

2. 매입세액에 관여하는 항목

 - 세금계산서 수취분 - 일반매입

일반적인 상품(재화)이나 서비스(용역)를 제공받은 경우 적격증빙으로써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해당하며, 아래 항목 중 수출 관련 세금계산서 및 고정자산 취득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금액이 반영되는 자리이다.

 - 세금계산서 수취분 - 수출기업 수입 납부유예

수출 중소. 중견 기업이 수입 시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하는 것으로 세액만을 기재한다.

납부유예대상 : 중소(수출액비중 30%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중견(수출액비중 30% 이상)인 제조기업, 최근 3개년간 계속사업 경영, 최근 2년간 관세 및 국세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최근 3년간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없어야 함.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사실이 없어야 함.

납부유예 적용 절차

 - 세금계산서 수취분 - 고정자산매입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의 금액을 기입, 고정자산 취득명세서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고정자산의 예를 들면, 건물,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비품 등 기타 감가상각을 요하는 유형자산 

 

 - 예정신고 누락분

이 부분은 개인사업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에게는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이렇게 4번의 부가세 신고 기간이 존재하는데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하고 누락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해당 확정신고 시에 입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공급자 대신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써 관할세무서에 증빙자료를 가지고 신청하여 발행.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제외한 적격증빙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항목이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 일반매입, 고정자산매입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품(재화)나 서비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기입한 자리

    2. 의제매입세액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매입 시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여 주는 세액이다.

     - 공제요건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점. 제조업에 한함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에 한함.

                          면세받은 농. 축. 수. 임산물을 가지고 제조, 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해야 하며, 창출한 제품에 부가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의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뒤편에서 따로 설명할 예정)

2023.02.28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05편 - 의제매입세액(신고서 뒷면)

    3.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일반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제조. 가공. 수리하여 판매할 경우 매입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기에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는 세액이다.

공제율 : 재활용 폐자원 취득가액 X 3/103

중고자동차 취득가액 X 10/110

공제한도 : 폐자원 매출과세표준 X 80% - 세금계산서 받은 폐자원매입액(사업용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뒤편에서 따로 설명할 예정)

2023.03.01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06편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뒷면)

    4.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고정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 중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세액이다.

 공제요건 :

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감가상각자산일 것. 2.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과세사업으로 전용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겸용으로 사용 또는 소비할 것. 3.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에 의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뒤편에서 따로 설명할 예정)

2023.03.03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07편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뒷면)

 

    5. 재고매입세액 :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로 전환 시 당해 변경일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세액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세액

공제대상 :

1. 재고품(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2. 건설 중인 자산 

계산 산식 : 

재고품의 경우 : 재고금액 X 10/110 X (1 - 업종별 부가가치율)

건설중인 자산 : 해당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X (1 -  업종별 부가가치율)

(재고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뒤편에서 따로 설명할 예정)

2023.03.05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08편 - 재고매입세액(뒷면)

 

    6. 변제대손세액 :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불공제 된 대손에 대한 부가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공제받는 세액, 즉 변제를 못하여 매입부가세 불공제분에 대하여 변제를 하였으니 공제를 받겠다고 신고하는 세액이다.

 

    7.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 포함하여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

이경우 세관장으로 부터 물품판매확인서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판매확인서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 송금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 공제받지 못할 세액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ㅋ)을 수취하였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매입세액이다.

접대비, 업무용 승용차,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발생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오류, 토지와 관련된 비용,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오류등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2.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 해당 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구매한 물품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동시에 사용될 경우에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3. 대손처분받은 세액 : 거래 물품을 구입한 후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공급가액 + 부가세)을 지급하지 않고 파산신청하였을 시에 거래 물품을 구입한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의 매출세액란의 대손세액 가감과 반대의 개념이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뒤편에서 따로 설명할 예정)

2023.03.05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09편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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