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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07편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뒷면)

by 단풍처럼 2023. 3. 3.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07편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뒷면)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이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고정자산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 중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세액

과세사업전환 공제 요건

 -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에 해당하여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한 감가상각 자산

 -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과세사업에 전환하여 사용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또는 소비 하는 자산.

 - 과세사업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서 [과세사업전환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감가상각자산 전부를 과세 전환 하는 경우의 공제세액 계산

 - 건물, 구축물 : 취득당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X (1-5%X경고된 과세기간 수)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취득당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X(1-25%X 경과된 과세기간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소비한 경우

 - 안분하여 공제 받을 매입세액 

과세사업에 사용 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비율이 총공급가액의 5%미만인 경우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건물, 구축물 : 취득당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X (1-5%X경고된 과세기간 수) X 과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취득당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X(1-25%X 경과된 과세기간수) X 과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쪽의 사업에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안분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쪽의 사업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아래의 비율 순서로 한다.

총매입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매입세액의 정산

과세전용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한 경우 과세사업용 사용, 소비로 과세사업과 면제사업등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시에 아래 계산에 따라 정산을 한다.

건물, 구축물 : 취득당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X (1-5%X경고된 과세기간 수) X 과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 기공제한 매입세액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취득당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X(1-25%X 경과된 과세기간수) X 과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 기공제한 매입세액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재계산 5%이상

 - 과세사업 전환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과세기간 이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비율간의 차이가 5% 이상 나면 매입세액을 재계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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