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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개인사업자의 폐업절차 및 신고 방법

by 단풍처럼 2023. 1. 29.

개인사업자의 폐업절차 및 신고 방법

 

코로나 대유행이 휩쓸고 지나가기가 무섭게 바로 금리인상이라는 전세계적 광풍에 휩쓸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참 힘든시기다. 꾸역꾸역 대출받고 비용 줄이면서 버텨 왔으나,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다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리고 있다.

참 안타깝다.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먼 죄가 있을까?

내 주변의 지인들도 힘들다는 소리만 한다. 특히나,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와 물가상승으로인한 원재료비 상승으로 사업을 하면 할수록 빚만 늘어간다는 이야기를 한다. 결국 한 지인이 폐업을 생각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때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다.

이 글을 읽는 모든분들은 이런 안타깝고 마음 아픈 사연이 없기를 바라지만, 결국 이런 상황이 다가왔기에 고민끝에 이글을 찾아서 읽으시겠구나 하는 마음에 글을 쓰는 이 순간도 마냥 즐거울 수는 없다.

다시 재기  하는 그날을 기약하며, 폐업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 폐업신고 : 폐업신고 방법은 2가지가 있다.

 1. 세무서 방문 폐업신고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이다.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위임장을 가지고 가야 한다.

 2. 홈택스 폐업신고 : 홈택스의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에서 신고하면 된다. 이때는 사업자등록증원본이 없어도 된다.

 3.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자. 이는 향후 각종 인허가받은 면허와 4대보험 탈퇴신고 등에 첨부서류로 활용된다.

 

 - 4대보험 탈퇴신고 : 폐업을 하였기 때문에 사업장의 성립신고처럼 탈퇴 신고를 하여야 한다.

4대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와 건강보험EDI를 통해 진행 할 수 있다. 

4대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면서 폐업사실증명서를 같이 보내자.

이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4대보험 공단에서는 폐업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고지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실적이 없다면, 무실적 신고라도 해야 한다.

만약 매입과 매출이 있었다면 부가세 신고(정기분)과 동일하게 신고하면 된다. 이를 어길시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한다. 폐업을 하였는데 가산세 고지를 받으면 마음이 너무 쓰리다.

 

 - 지급명세서 신고 : 지급명세서는 직원이 있었을 경우 또는 사업소득자에게 용역을 받아서 비용을 지급하였을 경우 일용직근로자를 사용하여 비용을 지급하였을 경우 등이 있다.

이때, 직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다음달(즉, 2개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1개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각종 인허가 폐업신고 : 인허가에 대한 면허세등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구청,시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 반납과 함께 폐업사실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해야 다음년도에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통신판매업과 같은 온라인에서 받은 허가는 민원24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 ~ 5월31일까지

직전년도까지 사업을 하였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일하게 신고를 하면된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었거나, 혹은 폐업했으니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세금신고를 제대로 안한것이 향 후 재기를 하고자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할때 불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글을 읽으시는 사장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은 꼭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보답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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