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ft, 건강보험 EDI 신고 절차)
연말정산이 끝나면 바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보수총액 신고다.
보수총액 신고는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에 대해 신고하면 된다.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 마감기간 : 매년 3월 10일까지
고용산재보험보수총액신고 마감기간 : 매년 3월 15일까지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의 부과는 전년도의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즉, 현재 급여에서 차감하고 있는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를 기반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보면 맞다. 따라서 건강보험 역시 매년 연말정산처럼 정산을 한다. 이 정산을 통하여 많이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환급도 해주고 덜 징수된 건강보험료는 추징을 한다.
이렇게 정산된 건강보험료는 4월달에 급여에 반영된다.
고용산재보험보수총액신고에 대해서는 전편에서 이야기 한바 있다.
2023.01.26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한 보수총액신고(ft,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건강보험 EDI(https://edi.nhis.or.kr)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절차를 알아보자
1. 건강보험 ED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
2. 건강보험EDI 왼쪽 상단의 [신고/신청] -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를 선택한다.
- 왜 신고서가 아닌 통보서일까?
- 통보서의 내용을 보면 직원명단과 함께 개개인의 전년도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이 표현되어 있다.
- 따라서, 이 명단에 있는 직원들에 대하여 보수총액신고를 하라는 통보다.
- 만약, 명단에 없는 직원이 있다면, 이는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따라서 취득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3.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 통보서를 조회하면 아래 화면의 하단에 직원 명단이 나타난다.
- 하단 직원을 순서대로 한명씩 불러와서 [전년도 보수총액], [근무개월수]를 입력한다
- 보수총액과 근무개월수를 입력하고 수정 또는 Enter키를 누르면 오른쪽 하단 리스트에 수정부분이 N →Y로 변경된다.
- 직원 한명한명을 불러와 순서대로 입력하고 난뒤 하단 명단이 모두 N →Y변경 되었다면 상단의 임시저장을 선택한다.
- 천천히 모두 검토 후 상단의 신고(전송)을 선택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고용산재보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사항은 건강보험EDI나 4대사회보험서비스에서는 모든 4대보험 취득신고와 상실신고가 가능한데 왜 보수총액신고는 따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한곳으로 통합을 하든 아니면 한곳에서만 해도 둘다 신고가 되도록 서비스를 통합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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