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3탄 홈택스 신고 화면 설명과 신고절차
앞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개요와 대상, 그리고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흐름과세율에 대하여 알아본바 있다.
2023.01.19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부동산 양도소득세 1탄 개요 및 대상
2023.01.24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부동산 양도소득세 2탄 계산흐름도 및 세율
이번 편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홈택스 신고편으로써, 신고화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먼저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뉜다.
1. 예정신고
- 개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
-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 다만,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다.
2. 확정신고
- 개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확정신고를 한다.
- 확정신고 대상
1). 예정신고 기간 무신고자
2). 2회이상 예정신고자인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자
-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각각 받은 경우
- 비교과세 적용 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신고 및 납부기간 : 양도한 년도의 다음 연도 5.1~5.31일 사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을 해야 한다.
1. 홈택스 상단의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를 선택한다.
2. 예정신고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유형을 선택한다.
우리는 여기서 일반신고를 선택하자. 이유는 세액감면(전자신고20,000)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1개 부동산양도(간편신고) : 1과세기간동안 1개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1개 부동산양도(대화형 간편신고) : 1과세기간동안 1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세액계산등을 대화형식으로 작성 시
- 과세미달모두채움신고 : 국세청으로부터 과세미달 모두채움신고 안내문을 고지받은 경우
- 일반신고 : 과세대상 자산 양도 후 발생하는 모든 경우 신고
1). 1개 이상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실 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2). 취득사액 종류를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로 작성하는 경우
3). 감면세액(세액감면, 소득감면)이 존재하는 경우
3. 기본사항 입력(양수인-거래상대방)
- 양수인(거래상대방)의 인적정보를 입력
- 저장하기 선택 시 상단에 양수인의 내용이 표현된다.
- 관계코드 선택 시 무관계가 아닌 경우 코드를 선택하여 입력하는데, 조심할 사항은 친족 간의 거래를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 선택 시 신중해야 한다.
- 저장 후 다음이동
4.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의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 과세구분 선택 : 과세대상, 1세대 1 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대상
- 양도물건종류 선택 : 종류를 선택
- 세율 구분 선택 : 양도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해당하는 세율 선택
- 자산소재지 : 양도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 거래일자 : 양도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양도일자 및 취득일자
- 거래자산면적 : 양도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면적(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면적)
5.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가액 :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 명시된 금액
- 취득가액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 → 5-1번으로 이동
- 필요경비 : 5-1번에서 같이 입력
-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 :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공제를 자동으로 계산 → 5-2번으로 이동
- 양도소득 기본공제 : 250만원
- 저장 후 신고서제출을 선택하면 신고가 완료
5-1.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
- 구분코드 : 주요 경비/기타 경비
- 주요 경비 항목 : 취득가액, 취득세, 등록세 등
- 기타 경비 항목 :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 거래상대방 / 지급일자 / 지급금액 / 증빙종류 선택 후 등록하기
- 항목당 1개씩 순차적으로 입력
- 순차적 입력 완료 시 저장하기를 선택하면 5번으로 복귀
5-2.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 양도일자 및 취득일자 : 상단 입력으로 인한 자동 반영
- 과세대상양도차익 : 상단 입력으로 인한 자동계산 반영
- 양도세 과세특례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여부 : 해당사항을 선택
- 거주와 보유에 대한 계산 : 거주 + 보유는 [예]를 선택 보유만 하였을 경우 [아니요] 선택
-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자동 계산 완료
- 확인 선택 시 5번으로 복귀
양도소득세가 복잡한 듯 하지만, 실지 거래에 대한 증빙(매매계약서 및 ,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기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증빙을 보유하고 있다면 위의 순서대로 홈택스에서 차근차근 입력하여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다.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여도 되긴 하나, 증빙만 가지고 있다면 굳이 불필요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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