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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부동산 양도소득세 3탄 홈택스 신고 화면 설명과 신고절차

by 단풍처럼 2023. 1. 27.

부동산 양도소득세 3탄 홈택스 신고 화면 설명과 신고절차

 

앞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개요와 대상, 그리고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흐름과세율에 대하여 알아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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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1탄 개요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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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2탄 계산흐름도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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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홈택스 신고편으로써, 신고화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먼저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뉜다.

1. 예정신고

 - 개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

 -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 다만,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다.

2. 확정신고

 - 개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확정신고를 한다.

 - 확정신고 대상

 1). 예정신고 기간 무신고자

 2). 2회이상 예정신고자인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자

   -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각각 받은 경우 

   - 비교과세 적용 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신고 및 납부기간 : 양도한 년도의 다음 연도 5.1~5.31일 사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을 해야 한다.

1. 홈택스 상단의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를 선택한다.

2. 예정신고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유형을 선택한다.

    우리는 여기서 일반신고를 선택하자. 이유는 세액감면(전자신고20,000)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1개 부동산양도(간편신고) : 1과세기간동안 1개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1개 부동산양도(대화형 간편신고) : 1과세기간동안 1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세액계산등을 대화형식으로 작성 시

 - 과세미달모두채움신고 : 국세청으로부터 과세미달 모두채움신고 안내문을 고지받은 경우

 - 일반신고 : 과세대상 자산 양도 후 발생하는 모든 경우 신고

 1). 1개 이상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실 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2). 취득사액 종류를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로 작성하는 경우

 3). 감면세액(세액감면, 소득감면)이 존재하는 경우

3. 기본사항 입력(양수인-거래상대방)

 - 양수인(거래상대방)의 인적정보를 입력

 - 저장하기 선택 시 상단에 양수인의 내용이 표현된다.

 - 관계코드 선택 시 무관계가 아닌 경우 코드를 선택하여 입력하는데, 조심할 사항은 친족 간의 거래를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 선택 시 신중해야 한다.

 - 저장 후 다음이동

4.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의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 과세구분 선택 : 과세대상, 1세대 1 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대상

 - 양도물건종류 선택 : 종류를 선택

 - 세율 구분 선택 : 양도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해당하는 세율 선택

 - 자산소재지 : 양도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 거래일자 : 양도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양도일자 및 취득일자

 - 거래자산면적 : 양도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면적(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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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가액 :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 명시된 금액

 - 취득가액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 → 5-1번으로 이동

 - 필요경비 : 5-1번에서 같이 입력

 -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  :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공제를 자동으로 계산 → 5-2번으로 이동

 - 양도소득 기본공제 : 250만원

 - 저장 후 신고서제출을 선택하면 신고가 완료

5-1.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

 - 구분코드 : 주요 경비/기타 경비

 - 주요 경비 항목 : 취득가액, 취득세, 등록세 등

 - 기타 경비 항목 :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 거래상대방 / 지급일자 / 지급금액 / 증빙종류 선택 후 등록하기

 - 항목당 1개씩 순차적으로 입력

 - 순차적 입력 완료 시 저장하기를 선택하면 5번으로 복귀

5-2.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 양도일자 및 취득일자 : 상단 입력으로 인한 자동 반영

 - 과세대상양도차익 : 상단 입력으로 인한 자동계산 반영

 - 양도세 과세특례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여부 : 해당사항을 선택

 - 거주와 보유에 대한 계산 : 거주 + 보유는 [예]를 선택 보유만 하였을 경우 [아니요] 선택

 -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자동 계산 완료

 - 확인 선택 시 5번으로 복귀

 

 

양도소득세가 복잡한 듯 하지만, 실지 거래에 대한 증빙(매매계약서 및 ,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기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증빙을 보유하고 있다면 위의 순서대로 홈택스에서 차근차근 입력하여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다.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여도 되긴 하나, 증빙만 가지고 있다면 굳이 불필요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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