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한 보수총액신고(ft,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연말 정산시즌이 끝나면 바로 해야 하는것이 보수총액신고이다.
보수총액신고는 간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 2가지를 해야 하는데 신고마감일자가 각각 다르다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는 매년 3월10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고용산재보험은 매년 3월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오늘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보자.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
2. [메인화면] → [민원접수/신고]→ [보수신고]→ [보수총액신고]를 선택
3. 보수총액 신고 화면
- 작업방식 선택 : 화면입력 / 엑셀파일 입력
- 사업장관리번호 조회 후 입력
- 사업장명칭 / 대표자 / 전화번호 / 팩스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가입시 입력한 정보 자동 입력
- 작업자명 / 연락처 입력
-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 없을 경우 하단 체크박스에 체크 후 접수하면 신고 종료
4. 화면입력방식 선택시
- 사업장관리번호 조회 후 입력
- 신고 대상자 조회 후 하단에 대상자의 연간 보수총액을 입력
- 모두 입력 완료시 입력정보 엑셀저장
5. 엑셀파일 다운로드 선택시
- 사업장관리번호 조회 후 선택
- 신고대상자 엑셀파일 다운로드
- 다운로드 한 엑셀파일을 열어서 연간보수총액(고용, 산재)을 입력 후 저장
- 저장한 엑셀파일 불러오기(업로드)
6.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 입력화면
-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어 근로자의 합계액을 입력(10명이면 10명의 연간보수총액의 합계)
- 65세 이후 또는 고용되어서 65세가 되어 10일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연간보수총액 입력
- 일용근로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65세를 넘기지 않았다면 해당없는 곳은 입력하지 않음
7.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사용근로자, 산재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해당
- 매월말일자 일용근로자 + 그 밖의 근로자 수 합산 입력
8.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화면
- 정산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 할 경우 일시납 신청에 체크
9. 정산 후 과납보험료 충당or반환 선택 화면
- 충당이나 반환 신청시 동의에 체크 아니면 거부에 체크
10. 임시저장→ 신고자료 검증 → 접수
- 노란색오류 : 오류데이터이나 접수 가능 향후 오류내역에 대해 유선상의 확인 전화 발생 가능
- 빨간색오류 : 접수불가능한 오류. 확인하여 오류 수정 후 접수
지금까지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한 고용산재보수총액 신고를 알아봤다.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신고마감기간은 매년 3월 15일까지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않아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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