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ft, 연말정산 의료비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신고를 할때, 꼭 같이 작성해야 하는 지급명세서가 2가지가 있다.
바로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기부금 지급명세서이다. 여기서는 의료비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의료비 지급명세서 작성 이유는?
- 대부분의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진료 후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작성한다. 이때, 진료기록과 처방전에는 개인의 정보가 입력되고 이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청구와 국세청으로 신고를 한다.
- 하지만, 의료기기, 시력보정에 쓰이는 안경, 장애인 휠체어 등의 구입자료는 국세청에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을 증명해야 한다.
- 의료비 지출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며, 증빙으로 영수증등을 챙겨 두어야 한다.
의료비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과 제출기간 및 작성 방법은?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모든 사람이 작성 대상이다.
-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은 연말정산 신고제출기간과 동일하게 매년 2월1일 ~ 3월 10일까지 해야 한다.
-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즉, 사업자)가 신고를 한다.
- 가산세 : 기한 3개월 이내 제출시는 미제출 지급금액의 0.5%, 미제출시는 1%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과 절차는?
1. 홈택스(www.hometax.go.kr)에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을 하자.
2. 상단의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선택한다.
연말 정산시 같이 제출하는 것이므로 첫번째인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또는수시제출)을 선택한다.
3.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본정보 입력
- 과세년월, 제출년월 선택
-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 입력 :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주.
4. 의료비 상세내역 입력
- 소득자(연말정산신청자) 인적사항을 입력
- 대상자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제출자료불러오기]를 해서 선택이 가능하다. 이때, 제출자료불러오기는 연말정산 자료를 먼저 신고한 경우만 불러오기가 가능하다.
- 의료비 지급내역
1) 의료비증빙코드를 선택.
-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홈택스에서 확인한 간소화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부담명세서 :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부담명세서를 증빙으로 입력 제출하는 경우
-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병원, 약국에서 받은 증빙을 입력 제출하는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수령 명세서를 증빙으로 입력 제출하는 경우
- 기타 의료비 영수증 : 이외, 안경이나, 휠체어등 건강보조기구를 구입한 증빙을 입력 제출하는 경우
2) 지급처
-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지급처를 입력하지 않는다.
- 이외의 증빙코드를 선택한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연간건수, 연간금액를 입력
- 의료비공제대상자(본인&부양가족) : 본인 입력 등록하기 후 초기화 선택 부양가족 순차적으로 입력
- 의료비 지급내역을 입력 후 등록하기 선택시 하단에 등록된 list 확인
- 과세자료 작성완료
5. 과세자료 제출
- 작성완료 된, 근로소득자(종업원) 건수와 금액확인 후 [제출하기]를 선택
- 신고 완료
반드시 제출하기전에 제출자료 요약을 확인하고, 제출후에는 접수증을 꼭 보관하도록 하자.
연말정산의 의료비 지급명세서 홈택스에서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을 알아보았다.
직원이 많은 경우에는 세무사사무실에 연말정산을 맡기는 것이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으로 좋다. 하지만 직원이 10명이내인 경우에는 직접 홈택스에 신고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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