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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 방법과 절차(ft, 간이과세자 부가세 홈택스 신고)

by 단풍처럼 2023. 1. 9.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 방법과 절차(ft, 간이과세자 부가세 홈택스 신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사업자 중 연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한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일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율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현저히 낮다. 

부가가치세 신고연간 1회(01.01 ~ 12.31의 과섹기간의 신고를 다음해 1.25일)한다.

이전글에서 간이과세자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2022.10.25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간이과세자 유형과 구분(ft.간이과세자의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 만큼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바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 하자.

잠깐, 부가세 신고 준비 과정만큼은 보고 오길 바란다. 부가세 신고를 하기 전 준비 과정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2022.12.09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부가가치세 신고 사전준비 과정(ft, 부가세 홈택스 신고를 위한 사전준비)

 

1. 홈택스(www.hometax.go.kr)에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

2. 홈택스 상단의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를 선택

3.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의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를 선택

4.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 사업자 세부사항은 홈택스 가입시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

 - 저장 후 다음이동

5. 기본정보(업종선택) 입력

 - 해당하는 업종은 자동으로  선정 되어 있음

 -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은 [아니오] 선택

 - 영세율 매출은 [아니오] 선택

 - 저장 후 다음이동

6.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

 - 연간 매출(01.01~12.31)이 입력되는 화면으로 [작성하기] 선택

 - 이 화면에 직접 입력은 없음

 - 작성하기를 통해 입력된 내용이 이 화면에 표현되는 것임

6-1. 매출입력 

 - 과세분 매출자료 입력

 - 직접입력이 아니며,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화폐등을 입력하면 자동 반영

 - 저장 후 다음이동

6-1-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입력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후 입력

 - 종이세금계산서 자료 입력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구분입력 : 과세분에 입력(영세율매출or매입자발행분이 있다면 구분)

6-1-2.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 입력

 - 신용카드 매출액 입력 : 발행내역 조회 후 판매액(매출액+부가세)을 입력

 - 현금영수증 매출액 입력 : 발행내역 조회 후 판매액(매출액+부가세)을 입력

 - 입력 완료

6-1-3. 전자화폐공급대가 명세 입력

 - 전자화폐로 매출한 내역이 있다면 작성 없다면 패스(여기선 패스)

7. 공제세액(매입자료 및 세액공제) 입력

 -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매입세금계산서와 사업자신용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입력

 - 공제세액란에 직접입력은 없음. 작성하기를 통하여 입력한 부분이 여기에 표현되는 것임

7-1. 매입자료 입력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작성하기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 저장 후 다음이동

7-1-1. 매입세금계산서 입력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후 입력

 - 종이 세금계산서 자료 입력,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먼저 취합하여 두어야 한다.

 - 입력 완료

7-1-2. 사업자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매입분 입력

 - 현금영수증 조회하기 후 자료 입력

 - 화물운전복지카드 조회하기 후 자료 입력(화물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 사업용신용카드 조회하기 후 자료 입력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준비과정에서 공제/불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함.

 - 입력완료

7-1-3.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입력

 - 전자계산서 불러오기 선택 후 입력 

 - 종이계산서 입력 

 - 입력완료

8. 수입금액 명세 입력

 - 수입금액 명세 작성하기 선택 

 - 아래 명세 작성이 완료되면 이 화면으로 돌아 옴

 -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하면 [신고서 작성완료] - [제출하기]를 선택

8-1. 수입금액 명세 작성

 - 중간에 보이는 이미작성한 매출금액의 합계는 상단의 매출액의 합계액

 - 업종코드가 1개이므로 매출금액의 합계와 같은 금액을 하단 박스친곳에 입력 

 - 신고서 작성완료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입력 사항이 적다. 조회하기와 불러오기들 통해 천천히 입력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완료를 선택 후 제출하기를 한 후에는 반드시 [접수증]을 보관하고 또한, 자료를 인쇄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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