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 방법과 절차(ft, 간이과세자 부가세 홈택스 신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사업자 중 연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한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일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율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현저히 낮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간 1회(01.01 ~ 12.31의 과섹기간의 신고를 다음해 1.25일)한다.
이전글에서 간이과세자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2022.10.25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간이과세자 유형과 구분(ft.간이과세자의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 만큼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바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 하자.
잠깐, 부가세 신고 준비 과정만큼은 보고 오길 바란다. 부가세 신고를 하기 전 준비 과정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2022.12.09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부가가치세 신고 사전준비 과정(ft, 부가세 홈택스 신고를 위한 사전준비)
1. 홈택스(www.hometax.go.kr)에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
2. 홈택스 상단의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를 선택
3.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의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를 선택
4.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 사업자 세부사항은 홈택스 가입시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
- 저장 후 다음이동
5. 기본정보(업종선택) 입력
- 해당하는 업종은 자동으로 선정 되어 있음
-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은 [아니오] 선택
- 영세율 매출은 [아니오] 선택
- 저장 후 다음이동
6.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
- 연간 매출(01.01~12.31)이 입력되는 화면으로 [작성하기] 선택
- 이 화면에 직접 입력은 없음
- 작성하기를 통해 입력된 내용이 이 화면에 표현되는 것임
6-1. 매출입력
- 과세분 매출자료 입력
- 직접입력이 아니며,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화폐등을 입력하면 자동 반영
- 저장 후 다음이동
6-1-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입력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후 입력
- 종이세금계산서 자료 입력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구분입력 : 과세분에 입력(영세율매출or매입자발행분이 있다면 구분)
6-1-2.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 입력
- 신용카드 매출액 입력 : 발행내역 조회 후 판매액(매출액+부가세)을 입력
- 현금영수증 매출액 입력 : 발행내역 조회 후 판매액(매출액+부가세)을 입력
- 입력 완료
6-1-3. 전자화폐공급대가 명세 입력
- 전자화폐로 매출한 내역이 있다면 작성 없다면 패스(여기선 패스)
7. 공제세액(매입자료 및 세액공제) 입력
-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매입세금계산서와 사업자신용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입력
- 공제세액란에 직접입력은 없음. 작성하기를 통하여 입력한 부분이 여기에 표현되는 것임
7-1. 매입자료 입력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작성하기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 저장 후 다음이동
7-1-1. 매입세금계산서 입력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후 입력
- 종이 세금계산서 자료 입력,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먼저 취합하여 두어야 한다.
- 입력 완료
7-1-2. 사업자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매입분 입력
- 현금영수증 조회하기 후 자료 입력
- 화물운전복지카드 조회하기 후 자료 입력(화물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 사업용신용카드 조회하기 후 자료 입력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준비과정에서 공제/불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함.
- 입력완료
7-1-3.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입력
- 전자계산서 불러오기 선택 후 입력
- 종이계산서 입력
- 입력완료
8. 수입금액 명세 입력
- 수입금액 명세 작성하기 선택
- 아래 명세 작성이 완료되면 이 화면으로 돌아 옴
-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하면 [신고서 작성완료] - [제출하기]를 선택
8-1. 수입금액 명세 작성
- 중간에 보이는 이미작성한 매출금액의 합계는 상단의 매출액의 합계액
- 업종코드가 1개이므로 매출금액의 합계와 같은 금액을 하단 박스친곳에 입력
- 신고서 작성완료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입력 사항이 적다. 조회하기와 불러오기들 통해 천천히 입력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완료를 선택 후 제출하기를 한 후에는 반드시 [접수증]을 보관하고 또한, 자료를 인쇄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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