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 감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소형주택이라 하며, 이를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자를 말한다.
60㎥는 평수로 환산 시 대략 18평 정도이며, 전용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전용 18평은 공급면적으로 약 24평 정도가 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조건은?
- 요건 1
내국인으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등록 모두를을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 공공주택사업자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주택도시기금 또는 1 ~4번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 요건 2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규모와 기준시가등으로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요건3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 주택임대를 1개 이상 4년 이상 임대하여야 한다.
1. 해당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주택이 1개 이상이며, 개월수가 해당과세연도 개월수의 9/12 이상 해당하면 1개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2. 1개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 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1개 이상이며, 43개월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세액감면은 얼마나 해주는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해 준다
- 소득세의 30장%(2개 이상 임대 시는 20%)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경우 소득세 75%(2개 이상 임대 시는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 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신고내용의 탈류 등으로 경정하는 경우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사업용 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허위발급
- 소득세의 추계신고시에는 감면을 적용한다.
임대소득에 대하여 최저한세 및 농특세 적용 대상인가?
임대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최저한세 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한세를 적용하며, 농특세과세 적용한다.
임대소득에 대한 감면 신청 방법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첨부서류
1.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임재조건 신고증명서
3.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본
4.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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