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규정상 직원 4명 vs 5명의 차이점
근로기준법상 직원을 채용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들이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휴게시간, 4대 보험의 의무가입등이 있다.
이 규정들을 지키지 않을 시는 형사고발 및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이를 지키지 않아 이슈화되는 사회 뉴스들을 본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은 반드시 지키면서도 직원인원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직원이 1명이라도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직원에게 1부를 줘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으로는 사용자와 직원의 인적정보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된 총급여의 기본급, 상여, 수당 등 급여 구성항목과 급여 지급일, 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휴게시간 제외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연차와 휴가등을 근로기간에 따라 정해야 한다.
- 급여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원화(한국돈)로 지급해야 한다. 이는 국가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위반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급여대장 비치 세법상 3년, 급여명세서 교부를 매월 해야 한다.
- 휴게시간 및 휴일
사업주는 직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1일 평균임금을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계산방법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2. 직원이 5인이 되는 순간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 해고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써, 직원의 분명한 과실이 없이 해고한다면, 해고 30일 전에 이를 통지해야 하고 만약, 해고 통지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의 30일분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 예외) 무단결근. 잦은 지각등의 불성실한 근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업무)를 거부,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 직원의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등
- 법정 근로시간(2023년 현재 개정논의 중인사항)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원과의 합의아래 1주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최대 52시간 근무)
-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의 연장근무 시간 12시간과, 야간근무, 휴일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연차 및 유급휴가
1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여야 하며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부터는 2년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를 추가해주어야 하고 최대 25일까지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 휴업수당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휴업할 경우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휴업기간 동안 직원의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3. 예외 사항
- 상시 직원 수가 5인미만으로 연간 회사 운영일자가 전체 운영일자의 1/2 미만일 때는 현재 5인 이상이라도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반대로 현재는 4인미만의 직원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연간 운영일자가 전체 운영일자의 1/2를 초과할 경우에 상시직원수가 5인이상이라면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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