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로 인한 4대 보험 상실신고(ft, 사업장가입자 4대 보험 상실신고)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로 인한 직원의 4대 보험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 글에서는 4대 보험 사업장의 성립신고와 취득신고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2022.12.27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4대 보험 성립신고 및 가입신고(ft,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고하기)
이번글에서는 직원의 퇴사로 인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해보자.
1.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
- 왼쪽 상단의 [민원신고] - [가입자업무] - [자격상실신고]를 선택 or 화면에 표시한 [사업장가입자업무]의 [자격상실]을 선택
2. 상단의 [자격상실 신고] 문구를 선택
3. 사업장 정보를 확인
- 사업장 정보는 회원가입 시의 정보가 반영
4. 상실자 인적정보 입력
- 자격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날이다.(ex, 퇴사일 10월 31일 → 상실일 11월 01일)
5. 국민연금 상실 입력
- 상실사유를 선택
- 자격상실일은 4번 상실자 인적정보 입력에서 공통으로 입력하였기에 자동으로 입력
6. 건강보험 상실 입력
- 상실사유를 선택
- 상실일은 4번 상실자 인적정보 입력에서 공통으로 입력하였기에 자동으로 입력
- 당해연도 보수총액(총 급여액 - 비과세소득)을 입력, 당해 근무개월 수 입력
- 전년도 보수총액은 전년도의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입력, 전년도 근무개월 수 입력
7. 고용보험 상실 입력
- 상실사유 입력
- 상실사유 코드가 23번 or26번인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작성
- 상실사유의 구체적 사유 입력(실업급여와 관계가 있기에 중요함)
8. 산재보험 상실 입력
- 고용보험을 상세히 입력하면 산재보험은 똑같이 자동으로 입력
- 4대 보험 상실을 모두 입력하였다면 아래 저장하면 신고 완료
9.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상실신고 일 때, 23번 or 26번을 선택 시 작성
- 메인화면 상단에서 [민원신고] - [가입자업무] - [자격상실신고] - [이직확인서 선택] , 상실신고가 먼저 저장된 후 진행
- 퇴사자(이직확인서 해당자)의 인적정보를 입력 시 입사일과 퇴사일 이직코드와 이직사유 등은 4대 보험 상실신고의 내용을 자동으로 입력
9-1.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
- 산정기간은 6개월(180일) 기준 자동입력
- 연장사유가 존재 시 우측의 기준기간 연장을 선택(휴직이나 무급이 있는 경우)
9.2 급여계산기간 및 급여입력
- 기본급 + 기타 수당 + 상여금 + 연차수당 입력
- 1일 통상임금 작성(근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필히 작성)
- 1일 근로시간 선택 후 저장
저장을 하면 신고가 완료 된다.
신고내역 확인 방법
- 민원신고 - 민원처리현황조회 - 조회기간선택 후 조회 - 상세 보기 선택 - 우측상단의 화면출력 후 발급
- 신고내역은 출력하여 파일로 보관하거나, pdf 파일로 폴더에 저장하여 놓는 것이 좋다.
이상으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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