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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사전준비 과정(ft, 부가세 홈택스 신고를 위한 사전준비)

by 단풍처럼 2022. 12. 9.

부가가치세 신고 사전준비 과정(ft.부가세 홈택스 신고를 위한 사전준비과정)

 

 

2022년도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다.

더군다나 2023 1월에는 설날이 있어 쉬는 날이 많다.

그만큼 1월달에 부가세 신고를 위한 시간이 짧다고 있다.

부가세 신고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보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

   과세기간 신고기간 비고
간이과세자(개인) 2022.01.01 ~ 2022.12.31  
2023년 01월 25일까지
연간 1
일반과세자(개인) 2022.07.01 ~ 2022.12.31 연간 2
법인사업자 2022.10.01 ~ 2022.12.31 연간 4

 

부가세 신고기간이 되어도 실제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액, 현금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수령분에 대해서는 조회가 1 15일이 넘어야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미리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부가세 신고기간에 시간에 쫒겨 정확하게 신고를 없다.

 

부가세 신고를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가?

1. 세금계산서 챙기기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거래처에 수기로 발행한 종이매출세금계산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종이매입세금계산서 있다면 미리 찾아 두기 바란다.

나는 아래와 같이 엑셀서식을 만들어 종이세금계산서 합계를 준비해 둔다.

2. 신용카드 공제/불공제 수정하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용신용카드의 공제/불공제 부분을 확인하여 수정한다.

먼저 홈택스에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을 하자.

홈택스 상단의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을 선택한다.

[매입공제 확인/변경]을 선택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조회하면으로 전환된다.

이때, 조회기간과 공제여부를 선택한다.(공제여부는 불공제대상만 조회하자)

불공제대상의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된다. 여기서 사업을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를 공제로 변경해 주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내가 사용한 내역이 사업용인지 개인용으로 사용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 변경하는 과정이다. 최대 조회기간이 3개월이니, 3개월치를 조회해서 변경하자. 화면 하나에 최대 10개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변경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내가 사업용으로 썻는지 개인적으로 썻는지 기억을 더듬어야 한다.

공제여부가 불공제로 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현금영수증(지출증빙)에 대한 공제/불공제 수정하기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대하여 공제/불공제 부분을 확인 수정한다.

홈택스 상단의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수정] - [세액공제 확인/변경]을 선택한다.

[세액공제 확인/변경]을 선택하면 아래의 화면으로 변경된다.

조회기간을 넣고 공제여부는 불공제대상으로 선택하고 조회하면 현금영수증의 불공제대상 항목이 조회된다.

조회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현금 사용분이 사업을 위해 사용했는지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했는지 기억을 더듬어 공제/불공제를 변경하자

공제여부가 불공제로 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여기까지가 부가가치세 신고준비 과정이다. 나는 이 과정을 매월한다. 시간이 흐르면 기억도 흐려지고, 내가 어떤용도로 썻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신고준비가 탄탄하다면 신고기간에 정확하고 빠르게 신고가 가능하고 시간에 쫒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중요하니 꼭 기억하고 준비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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