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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학원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방법(ft, 홈택스 학원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절차와 방법)

by 단풍처럼 2023. 1. 3.

면세 사업자의 경우 매년 1월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하여야 한다.

 

사업장신고에 대한 의미와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전글에서 포스팅을 한적이 있다.

 -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등 학원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이전 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였다.

2022.12.14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및 방법(ft, 홈택스에서 신고한는 방법과 절차)

 

이번편에서는 학원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고자 한다.

 

1. 홈택스(www.hometax.go.kr)에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

2. 홈택스 상단의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를 선택

3.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선택

4. 사업자 기본사항 입력

 - 사업자번호가 있는 경우는 사업자번호만 입력 / 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만 입력 후 확인.

 - 인적사항은 홈택스 회원가입시 등록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 됨.

 - 첨부설류 유형을 선택( 학원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검토표 제출대상)

5. 수입금액(연간 총 매출액)내역 

 - 업종코드 입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는 대표코드가 자동입력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입력을 선택하여 조회 후 입력

 - 업종코드 옆 수입금액검토표를 선택(수입금액 검토표 작성은 6번으로 이동)

 - 수입금액 구성명세 작성 (7번의 총수입금액명세 합계액과 일치해야 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조회]를 선택하면 팝업창 활성화되며, 자료 조회 가능

 

 

6. 5번의 수입금액 검토표 선택시 나오는 화면

 - 기본사항, 직원현황의 경우 학원의 평수와 직원의 수등을 자세히 입력

 - 교습현황 : 상세히 입력 → 이부분이 총수입금액(매출액)과 일치해야 한다.

 - 입력내용 추가를 선택 

7. 총수입금액 상세명세

 - 총수입금액 명세

  수강료는 6번의 총수강료금액과 동일해야 한다.

  특강비,입학금등의 수입금액이 있다면 연간 총액을 입력

 - 주요 기본경비 사용금액 검토

  교재구입비,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전기료, 그밖의 증명수취경비등을 연간치 입력

  사업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차료를 입력

8. 적격증빙 수취내역

 - 매입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를 선택하면,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국세청자료인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고, 종이로 받은 계산서가 있는 경우 직접입력.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금액은 연간 사용액을 직접입력

 - 신고서 작성완료 선택

8. 신고서 제출

 - 국세청으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

 - 신고내역 요약과, 첨부서류등을 확인 하고 제출

 

지금까지 면세사업자 중 학원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를 알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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