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인상된 건강보험료(ft, 인상요율 및 소득정산제도 도입)
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증가
- 지속적인 건강보험 필수의료 체계 강화
-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보험료 부과대상의 소득이 감소
- 인구감소 및 청년층의 실업률이 증가
건강보험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택한 방법은?
건강보험료의 인상이다. 결국 가장 쉬운 방법인 보험료의 인상을 택한 점에 대해 유감이다.
줄줄 새는 보험료와 공단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비용을 줄이지 않고 인상안을 들고 왔다는 점은 우리가 이의제기를 해야 하지 않나 싶다.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인상하나?
1.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6.99% → 7.09% (0.1% 인상)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 → 208.4원(3.1원 증가)
보험료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2. 장기요양보험료 : 0.8577% → 0.9082%(0.0505% 인상)
지역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정산 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에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제도와 유사한 소득정산제도 일부 도입하여 적용하기로 한 제도
대상 : 2022년 9월 ~ 12월 소득 보험료 조정신청자
기준소득 : 2022년 귀속 국세청 확정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정산대상 : 2022년 9월 ~ 12월 보험료 정산(2023년 11월 부터 실시 예정)
인상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은 1월 급여 지급시 인상된 보험율을 급여대장을 작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향 후 경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 하며, 정책을 수립할 때, 병의원을 자주 방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자, 소득에 대한 보험료 징수등에 대해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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