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일반과세자 예제를 통한 음식업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ft, 예제를 통한 홈택스 음식업 부가세 신고)

by 단풍처럼 2023. 1. 1.

일반과세자 예제를 통한 음식업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ft, 예제를 통한 홈택스 음식업 부가세 신고)

 

 

이전편에서 홈택스의 부가세 신고 절차 화면에 대해 확인 해 봤다.

하지만, 화면을 보면서 하는 거와 예제를 들어 설명하는 것에는 이해력에서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번에는 예제를 만들어 보자

 

이전글의 부가세 신고준비와 유형은 꼭 한번 읽어 보고 오길 바란다.

2022.12.09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부가가치세 신고 사전준비 과정(ft, 부가세 홈택스 신고를 위한 사전준비)

2022.10.29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부가가치세 신고유형과 기간, 부가세율

이전글을 보고 나면 홈택스에 신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예제를 만들어 보자

 - 대한상사 (홍길동), 사업자번호 123-01-45678, 음식업

 - 2기확정 매출액  :45,136,363원

   전자세금계산서 3건 150만원,신용카드 판매액 4,500만원, 현금 판매액 300만원

 - 2기확정 매입액  : 3,200만원

   전자세금계산서 30건 2,000만원, 종이세금계산서 2개업체 4건 400만원, 전자계산서 5건 200만원,

   사업용신용카드 20건 500만원(부가세별도), 현금 5건 100만원(부가세별도)

 - 건물임대평수 대지 5㎥, 건물15㎥, 주차장 없음, 테이블 8개, 의자 30개, 보증금 5억원, 임대료 1백만원, 가스료 50만원,       수도료 30만원, 월종업원인건비 1,500만원

 

예제를 가지고 음식업종(일반과세자)의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및 절차

1. 홈택스(wwwhometax.go.kr)에 인증 방법을 통한 로그인을 한다.

2. 홈택스 상단의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를 선택한다.

3.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를 선택한다.

4. [기본정보 입력]이다.

  - 신고구분 : 2022년 2기 확정에 표기 되어 있는지 확인

  - 신고대상기간 : 2022.07.01 ~ 2022.12.31로 되어 있는지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번호 입력(입력되어있다)을 하고 확인을 선택하면, [사업자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 기본정보 입력의 세부내용이 맞다면, [저장후다음이동]을 선택한다.

5. [입력서식 선택]

입력서식의 화면은 생략, 선택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기타매출분, 과세표준명세

 - 매입세액/경감.공제세액 :

   매입처별세금걔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그밖의 경감.공제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전자신고공제세액

 - 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

   사업장현황명세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6.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  → 7번으로 이동 

7. [세금계산서 입력화면]

 - 불러오기 선택 3건 150만원

 -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 완료 → 8번으로 이동

8.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입력화면]

 - 신용카드 4,500만원, 현금 300만원 입력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조회하면 팝업창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은 부가세가 포함된 판매액을 입력 → 9번으로 전환

9. [기타매출분]

 - 입력할 내용이 없으니 확인 후 이동

 - 간주임대료(보증금이자)를 입력한다면 작성하기를 눌러 입력하고, 여기서는 예제에 따라 진행중이다.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판매액이 매출액과 부가세로 구분되었다. → 10번으로 이동

10. [과세표준 명세]

 - 과세표준 금액 45,136,363원 입력

 - 업종코드가 1개이므로 코드 조회 후 입력 하고 중간에 표시된 금액을 그대로 하단에 입력 

 - 저장후다음이동 선택 → 11번으로 이동

11.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 12번으로 이동

 - 그밖의 공제매입세액 작성하기 → 14번으로 이동

 - 그밖의 경감공제 세액 작성하기 → 16번으로 이동

12.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작성화면]

 - 불러오기 선택 (30건, 2,000만원 입력)

 -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 → 13번으로 이동

13. [종이세금계산서 입력]

 - 2개업체, 4건, 400만원 입력

 -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매수, 공급가액을 입력(이것때문에 부가세 사전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 입력완료 선택 → 11번으로 이동

14. [그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 15번으로 이동

 - 입력완료 선택 → 11번으로 이동

15.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입력 화면]

 - 현금영수증 5건 100만원, 사업용신용카드 20건 500만원 입력

 -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조회하기를 선택하면 팝업창이 열리며 조회 가능

 - 공제대상, 전체 내용이 조회되면, 공제대상부분만 건수/공급가액/세액 합계액을 입력

 - 부가세 사전준비 과정에서 공제와 불공제 내역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 입력완료 선택 → 14번으로 이동

16. [그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

 - 전자신고 세액 공제 1만원 입력(상반기 1만원, 하반기 1만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작성하기 → 17번으로 이동

1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입력 화면]

 - 전자세금계산서 3건 입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조회를하여 입력

 - 입력완료 선택 → 11번으로 이동

1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입력 화면]

 -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화면이다.

 - 8번 화면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액을 입력하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공제세액은 산출된다.

 - 입력완료 선택 → 19번으로 이동

19. [최종 납부(환급) 세액 화면]

 - 최종적으로 납부할 부가세가 산출되었다.

 - 하단의 계산서 발급 및 수취명세서를 선택 → 20번으로 이동

 - 신고서 작성완료 선택 전 → 22번으로 이동

 - 신고서 작성완료 선택시 → 21번으로 이동

20. [종이계산서 수령 작성화면]

 - 1개업체 5건  200만원 입력

 - 입력완료 선택 → 19번으로 이동

 

21. [신고서 제출 화면]

 - 최종적으로 납부할 부가세 화면

 - 납부할 부가세 879,036원 

 -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하여 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하면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22. [사업장현황명세서 화면]

 - 자가/타가 구분

 - 대지면적, 건물층수, 바닥면적, 종업원수, 차량(업무용) 입력

 - 탁자수  8개, 의자수 30개 입력

 - 월 기본경비 입력

   임차보증금 5억원, 월임차료1백만원, 전기/가스료 50만원, 수도료 30만원, 인건비 1,500만원

 - 입력선택 → 21번으로 이동

예제를 통한 음식업종의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였다.

업종별로 약간의 상이점은 있으나,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필요한 업종의 예제가 필요 하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업종의 예제를 만들어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절차를 하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는 구정(설날)의 영향으로 25일에서 27일로 마감일이 변경되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