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하자.(ft, 연말정산을 위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즘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다. 한 회사를 20년씩 다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분을 존경하고 싶은 맘보다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저회사에 목을 맬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그분을 욕할 이유는 없다. 다만 요즘 세대가 그러다 보니 자신의 몸값을 키우는 방법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직을 위해 중도에 퇴사를 하고 다른회사에 입사를 하였다면, 연말정산시에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전직장을 퇴사할때, 좋은 감정으로 퇴사를 하거나, 유대관계가 깊은 직원이 있다면 인사차 연락하면서 요청을 하면 되지만, 불편한 감정으로 퇴사를 했거나, 부담스러운 전직장의 동료가 있다면, 연락해서 받기가 참 부담이 된다.
이럴때는 그냥 홈택스에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자.
1. 홈택스(www.hometax.ko.kr)에 인증방법을 통한 로그인을 하자.(개인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홈택스 상단 왼쪽에 My홈택스를 선택 또는 왼쪽 하단의 [자주찾는 메뉴]의 My홈택스를 선택한다.
3. 왼쪽 하단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영수증)]를 선택한다.
4.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선택하면, 최근 3개년도에 대한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볼수 있다.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보기를 선택하여 인쇄하면 된다.
여기까지 보면서 느낀점이 있을 것이다.
회사를 다니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때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는 금융권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럴때도 사무실에 이야기 하지 않고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글을 2022년도 마지막 글로 장식을 합니다.
새해에는 조금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글로 찾아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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