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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접대비 한도와 적격증빙(ft, 개인사업자 접대비한도 및 챙겨야 할 증빙)

by 단풍처럼 2022. 12. 28.

접대비 한도와 적격증빙(ft, 개인사업자 접대비한도 및 챙겨야 할 증빙)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 또는 거래처의 담당자에게 사례를 할 일이 생긴다. 이때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접대비 처리를 한다. 이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아보자.

접대비란 무엇인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및 향응을 제공한 경우 그 지출의  가액을 뜻하며, 회사의 수익을 위해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써 특정인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 거래처의 선물, 경조사비, 식사비용등이 접대비에 해당된다.

 - 접대비와 가장 혼동하는 것은 복리후생비와 광고선전비이다.

   복리후생비회사에 고용된 직원과 함께 식사나, 회식 및 복지를 위해 발생한 비용을 하였을 때이며,

   광고선전비불특정 다수에게 물품을 나누어 주어 회사의 이미지 및 수익실현을 증대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되는가?

세법에서는 과도하게 발생하는 접대비에 대해 한도(한도 계산식은 아래표)를 두고 있다. 

신규사업자나 폐업자의 경우 월할계산을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일반기업 : 1,200만원 x 당해사업개월수 / 12 + 매출에 따른 추가한도

 - 중소기업 : 3,600만원 x 당해사업개월수 / 12 + 매출에 따른 축가한도

 - 예를 들어 연매출 3억원의 일반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계산해 보자

    1,200만원 + 90만원(매출액x0.3%) = 1,290만원

접대비를 비용처리 하기 위한 요건은?

 -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카드로만 접대비를 사용하여야만 인정된다.

 - 접대비 건당 3만원 이상은 반드시 적격증빙을 챙겨야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증빙을 챙겼을 때 비용으로 인정 받는다.

   증빙 : 청접장, 부고장 등(인터넷의 발달로 모방일 또는 메일로 받은 경우 인쇄가능)

   예) 30만원 결혼식 축의금( 20만원은 접대비 인정,10만원은 접대비로 불인정)

 - 1만원 이하의 접대비는 간이 영수증으로도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접대비 처리에 대한 예제를 들어 보자

예제) 홍길동은 대한민국회사의 구매팀에게 회식을 제의하고 그 회식비 50만원을 개인카드로 결재 하였다.

         

  - 경우 1

      홍길동이 개인사업자의 대표일 경우 : 접대비 처리 가능하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개인 카드 및 사업용카드를

      사용하면 접대비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경우 2

      홍길동이 개인사업자의 고용인일 경우 : 접대비 처리 불가능 

  - 경우 3 

     개인카드 취소 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접대비 처리 가능(단,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수취시)

접대비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한 경우는 어찌 되는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하여 장부에 입력시 접대비 항목을 못쓰는 것이 아니다.

비용으로써 인정을 못받는다는 의미는 손익계산서 상에서 인정을 못받는것이 아니라 추후 세금을 내기 위해 세무조정을 할때 비용으로 인정을 못받아 이만큼은 손금불산입 한다는 의미다.

  - 손금불산입 : 필요비용으로써 인정을 받지 못하기에 경비를 제외하지 못한다는 의미.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상]에서 "필요경비에서제외할 금액"에 기재되어 과세표준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 및 세무서에서는 접대비에 대해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는 접대를 받으므로써 불공정거래와 담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법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접대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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