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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연말정산 3탄 그밖의 소득공제(ft,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by 단풍처럼 2022. 12. 21.

연말정산 3탄 그밖의 소득공제(ft,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연말정산 3탄을 준비하며 소득공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간략히 이야기 하고 넘어가자.

소득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연봉 8,0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아 5,000만원 이하로 낮출 경우 소득세율은 15%이다.

하지만 5,000만원이 초과되면 소득세율은 24%이다. 세율의 차이가 9%나 차이난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아야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제 연말정산 3탄에서는 그밖의소득공제 항목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자

2022.12.19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연말정산 1탄 인적공제의 의미와 기준

2022.12.20 - [개인사업자의 세금이야기] - 연말정산 2탄 특별소득공제(ft, 보험료 및 주택자금)

 

그밖의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다.

2001년 이전 가입자는 소득공제2001년 이후 가입자는 세액공제한다. 따라서 세액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후 세액공제편을 읽어보기 바란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조건 : 

  - 납입기간 10년 이상

  - 지급조건 : 계약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 소득공제율 : 과세기간 납입액의 40%

  - 공제한도 : 72만원

  - 예를 들어 홍길동이  2000년도 월 납입금 20만원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납입하고 있다면.

    연간 납부한 금액은 240만원이다.

     240만원 X 40% = 96만원, 공제한도가 72만원이니 공제를 받는 금액은 72만원이 된다.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과세기간에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항목이다.

    - 공제한도는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한도 500만원, 4천만원 ~1억원은 한도 3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

    - 공제부금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근로소득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자에게 적용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공제 받을 수 있다.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대상은 :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다.

   -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납입한도 240만원)의 40%를 공제하여 준다. 최대 96만원

   - 잠깐. 꼭 알아야 한다.

     주택자금과 주택마련저축과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주택자금의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총합은 400만원을 넘기지 못한다.

     따라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최대 96만원을 받았다면 원리금상환 소득공제액 최대는 304만원만 받을 수 있다. 

 

4. 벤처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이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여 받는 사람을 위해 간략히 알아보자.

  가)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시 소득공제

  나)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투자시 소득공제

  다) 창업, 벤처기업사모펀드에 투자시 소득공제

가) ~ 다)까지는 투자 or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하여 준다.

  라)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직접투자시

  마) 벤처기업등에 직접투자(유상증자, 출자)시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법으로 창업 7년이내 기술우수기업에 투자시

라) ~ 바)까지는 3천만원 이하시 100%, 3천만원 ~5천만원시 70%, 5천만원 초과시 30%를 투자금액에서 소득공제 해준다.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인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공제 항목 중 하나이다.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의 합계를 말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을 모두 합한것이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이다.

신용카드등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했을때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공제율과 한도는 아래 표와 같다.

신용카드등 공제율과 한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부터(표에서는 위에서부터) 소득공제를 먼저 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총급여가 7천만원이고, 사용액(4천만원)중 신용카드가  3천만원, 직불카드가 500만원, 현금영수증 5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7천만원x25%=1,750만원이다. 이말은 7천만원 중 1,750만원을 제외한 5,25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율 낮은 순서로 공제 한다는 의미이다. 아래 계산을 해보니 487만5천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하지만 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 이다.

따라서, 신용카드등 공제 한도에 따라 소득공제는 300만원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 (3천만원-1,750만원) x 15% = 187만5천원

직불카드 500만원 x 30% = 150만원

현금영수증 500만원 x 30% =150만원

 

여기서 추가적으로 도서,공연, 미술관, 박물관,영화관람,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 만큼 추가 공제해 준다는 의미다. 즉, 중복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6.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이란?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 및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써 근로자의 애사심을 높이고 이익에 대하여 분배함으로써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연간 출연금에 대하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며,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연말정산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7.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중소기업이 경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임금을 낮춰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낮아진 임금의 50%를 소득공제 해 주는 것이다. 한도는 1천만원까지이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전년도 급여 총액은 7천만원있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번년도는 총 급여액이 6천만원이었다면 7천만원 - 6천만원 = 1천만원 x 50% = 5백만원 즉, 5백만원의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국내 상장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저축이어야 한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내이며, 만 34세 이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저축에서 이미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중복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간납입 한도는 600만원이며 공제율은 40%이다. 따라서 만약 공제를 받는다 하여도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우 매우 중요하여 꼭 알아야 하는 사항

특별 소득공제와 그밖의 소득공제의 합계액 2,500만원 초과시 최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2,500만원까지다.

3,000만원의 소득공제액이 나와도 2,500만원까지만 법령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음편에서는 소득공제까지 예제를 들어서 연말정산 흐름을 보고

과세표준구간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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