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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일반과세자에 유형과 구분

by 단풍처럼 2022. 10. 26.

전편에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하는 유형은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알아본 만큼 이번에는 일반과세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1.      일반과세자의 정의

         일반과세자란 부가가치세를 매출액의 10%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간이과세자에서 알아보았듯이 연간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다.

2.      일반과세자의 혜택

         [매입세액] 전액 공제받을 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계산방식은 매출세액-매입세액이다.

         거래처(일반인이 아닌 사업자 대상) 거래에 조금 신뢰를 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 받는다.

         이때, 간이과세자의 경우(연매출4,800만원미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없기 때문에 상대 거래처에서는 난색을

         표하기도 한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가진다.

 

4.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01월01일부터 06월30일 : 07월 25일까지 신고.

         07월 01일부터 12월31일 : 01월 25일까지 신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간 2회이다.

 

5.      기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부가가치세는 직전연도 매출액에 따라 매년 71일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유형이 전환된다.

         이는 전자우편과 일반우편으로 고지하고 있지만, 본인의 직전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이 넘었다고 판단되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6.      유용한

         일반과세자를 유지하기 위해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간이과세자가 없다.

         간이과세자를 포기할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반과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다른 간이과세 사업장을 내려고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없다.

         간이과세 사업장이나 일반과세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동업의 형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반대로 간이과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일반과세 사업장을 내면, 다음해 부터는 간이과세 사업장도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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