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서는 과세 유형과 과세자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알아보고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판매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미 가공 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일관과세자VS 간이과세자
*전편의 과세유형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자료를 참고 할 것.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8천만원(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1기(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개인일반사업자 | |
2기(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1.1-1.25 | 법인,개인일반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이하)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된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된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다만, 7월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긱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이하 |
매출액X업종별부가가치율X10%-공제세액=납부세액 *공제세액=매입공급대가X0.5%) |
향 후 부가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신고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천세 홈택스 신고방법 (0) | 2022.11.04 |
---|---|
원천세 신고방법과 대상 (1) | 2022.11.02 |
일반과세자에 유형과 구분 (1) | 2022.10.26 |
간이과세자 유형과 구분(ft.간이과세자의 혜택) (1) | 2022.10.25 |
개인사업자 과세 유형과 혜택 (1) | 2022.10.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