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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유형과 기간, 부가세율

by 단풍처럼 2022. 10. 29.

전편에서는 과세 유형과 과세자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제 [부가가치세] 대하여 알아보고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 거래나 서비스(용역)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판매액)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업상 상품(재화) 판매나 서비스(용역)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가공 식료품 생필품 판매,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일관과세자VS 간이과세자

*전편의 과세유형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자료를 참고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0%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 0.5% 공제받을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백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8천만원(과세 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8백만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세기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개인일반사업자
2(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1.1-1.25 법인,개인일반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 개인사업자는 2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천만원이하) 직전 과세기간(6개월)납부세액의 50% 예정고지서(410)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있으며, 이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된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된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다만, 71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 예정부과긱간(1.1-6.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이하
매출액X업종별부가가치율X10%-공제세액=납부세액
*공제세액=매입공급대가X0.5%)

향 후 부가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신고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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