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에 대해 알아 보자.
과세 유형은 3가지로 구분된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우리는 여기서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1. 과세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법이다.
부가세를 기준으로 직전연도 매출액이 법에서 정한 금액을 넘기느냐? 안넘기느냐? 에 따라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로 매년 적용된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적용기준 | 1. 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2. 간이과세 배제 업종 |
1.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2. 간이과세 해당 업종 |
부가가치세율 | 10% 동일 | 2.0%~4.0% 업종에 따른 차등 |
납부면제 | 없음 |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면제 가능 |
신고 횟수 | 연간 2회 | 연간 1회 |
신고기간 | 매년 1.25일 매년 7.25일 | 매년 1.25일 |
2. 적용 기준일은 언제인가?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이는 직전년도(1년)간 매출액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으면 일반과세자로 낮으면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3. 어떤것이 유리한가?
사업초기라면 매출보다는 매입자료가 더 클 수 있다. 이는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 할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심한 판단이 요구 된다,
우리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관련 유형을 알아 보았다.
이 후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하여 조금 더 세세히 알아보고, 부가가치세의 신고 절차와 세부항목도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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