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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원천세 신고방법과 대상

by 단풍처럼 2022. 11. 2.

사업을 시작하고 혼자서 운영하기 힘들어 지는 시기가 다가오면, 이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원천세라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원천세라는 세금 항목은 실제 없다.

부르기 편하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 하다

원천세라는 말보다는 원천징수라는 개념이 맞으며, 이는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각종 세금을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게 된다.

 

 

원천징수를 하는가?

근로자는 매년2월달에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며, 4월달에는 건강보험료 정산 한다.

이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한다면, 근로자는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는 세금을 납부하기에 힘들어 지므로 이를 나누어 내고 모자라거나 남는 부분을 2월달에 정산하는 것이다.

원천징수 세금은 무엇인가?

원천징수 세금은 직원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정규직 기간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 주민세, 4대보험등이 해당하며,

일용직 프리랜서의 경우 기타소득세 3.3%(갑근세 3%, 주민세는 갑근세의 10%) 이에 해당한다.

 

이는 매월 1일에서 10일사이에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해야 한다.

이때, 원천징수를 하고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얼마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가?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의 경우 매년 국세청에서 갑종근로소득세 조견표라는 것을 고시한다.

이는 여러 매체에 알려져 있으니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급여액에 따라 일정액을 원천징수 하면 된다.

주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10%이며, 원단위는 절사한다,

4대보험에는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 보험료 등이 있는데, 이중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사업주 부담비율 근로자 부담비율  
국민연금 4.500% 4.500% 9.00%
건강보험 3.495% 3.495% 6.99%
고용보험 0.900% 0.900% 1.80%

*4대보험은 월 급여 총액에서 계산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한다.

*산재보험료는 급여액의 0.85%~28.2%까지 업종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전액 사업주 부담이다.

 

원천세 신고는 꼭 매월 해야하는가?

원칙적으로는 매월(1~31)의 근로자의 급여액에 대하여 익월 1~10일까지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월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반기별로 나누어 신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1~6월은 710일까지, 7~12월까지는 110일까지 신고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월 상시근로자가 20인 이하이고, 또한 직접 신고를 한다면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허나, 퇴직자 발생과 입사자 발생. 매년 2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도 해야 하므로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정신건강에 좋다,

 

다음편에서는 간단히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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