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전편에서 과세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과세의 유형은 결국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간이과세자의 정의
개인사업자 중 연간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8,000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한다.
2021년부터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면, 기존에는 4,800만원이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배제업종이 대폭 추가되었으니 이를 확인 할 필요성이 있다.
간이과세자의 혜택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일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율이 일반과세자(10%)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업종별로 차등 2.0~4.0%)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간 1회만 한다.
연매출액이 4,800만원 (부가세 포함) 미만일 경우 부가세 면제 조건에 해당한다.
간이과세자의 단점.
사업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은 경우 매입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
의제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 의제매입세액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산물등 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한도액 내에서 해당 매입액의 일정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세액.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변경전)
업종 구분 | 부가가치세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5% |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부동산임대업 및 그밖의 서비스업 | 30%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변경후)
업종 구분 | 부가가치세율 |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밖의 서비스업 | 30%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영사용 영상 촬여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된다.
연매출액 4,800만원 초과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이다.
따라서 4,800만원 초과의 사업자에게는 현금영수증과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일반사업자]에 대하여 알아보자
'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천세 홈택스 신고방법 (0) | 2022.11.04 |
---|---|
원천세 신고방법과 대상 (1) | 2022.11.02 |
부가가치세 신고유형과 기간, 부가세율 (1) | 2022.10.29 |
일반과세자에 유형과 구분 (1) | 2022.10.26 |
개인사업자 과세 유형과 혜택 (1) | 2022.10.25 |
댓글